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비상장주식 특수관계 거래는 어떻게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제도46014-12004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비상장주식 특수관계 거래는 어떻게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7.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조사 결과 특수관계자 거래이면 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이나 저가·고가양도 증여의제 대상이 된다.

비상장주식 양도와 특수관계자 거래로 인정될 때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조사 결과 특수관계자 거래이면 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이나 저가·고가양도 증여의제 대상이 된다.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분기 말일부터 2월 안에 예정신고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01조: 회신 당시 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8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 신설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의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과 관계없이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회신 당시 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개로 바뀌었다(수정 5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당해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때에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특수관계인 간에 재산(전환사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거나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로서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하 이 항에서 "기준금액"이라 한다)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양수일 또는 양도일을 증여일로 하여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서 기준금액을 뺀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양도한 거래이다. 양도차익이 없거나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도 포함해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한다.

질의요지

당해 거래실질에 대하여 소관세무서장은 구체적인 조사결과에는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또는 저가ㆍ고가양도시의 증여의제 대상이 되는 것임.

본문(원문)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한 양도차익(양도차익이 없거나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 포함)에 대하여 그 양도일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부터 2월 이내에 납세지관할 세무서장에게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여야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당해 거래실질에 대하여 소관세무서장의 구체적인 조사결과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정되는 때에는 소득세법 제101조 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또는 저가ㆍ고가양도시의 증여의제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비상장법인 주식의 양도신고와 거래가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정되는 경우의 세무처리.

회답

양도·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한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일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부터 2월 이내에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소관세무서장의 구체적인 조사 결과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정되면 소득세법 제101조에 따른 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 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에 따른 저가·고가양도의 증여의제 대상이 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4-12004 (<time datetime="2001-07-10">2001.07.10</time> 회신), "비상장주식 특수관계 거래는 어떻게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287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2872)
원 제목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정되는 경우 세무상 처리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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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