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환지예정지 보유 법인주식의 순자산가치는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436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환지예정지 보유 법인주식의 순자산가치는 어떻게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3.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주식의 순자산가치를 계산할 때 해당 토지의 기준시가에는 정해진 시행규칙 규정을 적용한다.

1984.12.31. 이전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를 보유한 비상장법인주식의 기준시가 계산방법을 물었다. 주식의 순자산가치를 계산할 때 해당 토지의 기준시가에는 정해진 시행규칙 규정을 적용한다. 거주자가 주식을 1985.12.31. 이전 취득했고 법인이 토지를 1984.12.31. 이전 취득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8.02.29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5조 제4항 제1호: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1주당 가액의 평가는 가목의 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이 항에서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나목의 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이 항에서 "순자산가치"라 한다)을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제158조제1항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1. 1주당 가액의 평가는 가목의 계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이 항에서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나목의 계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이 항에서 "순자산가치"라 한다)을 각각 3과 2의 비율(법 제94조제1항제4호다목에 해당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가중평균한 가액이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을 평가액으로 한다.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7.10.29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7조 제1항 제2호: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가. 양도가액 환지예정(교부)면적 × 양도당시의 단위당 기준시가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가. 양도가액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134912" alt="img22134912" > ┌───────────────────────┐ │환지예정(교부)면적×양도당시의 단위당 기준시가│ └───────────────────────┘ </img>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거주자는 비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1985.12.31. 이전에 취득하여 양도하였다. 법인은 토지를 1984.12.31. 이전 취득했고, 해당 토지도 그 이전에 환지예정지로 지정되었다.

질의요지

귀 질의의 경우, 당해 비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에 대한 「소득세법 시행령」제165조 제4항 제1호 나목의 “순자산가치” 계산시 당해 토지에 대한 기준시가는 「소득세법 시행규칙」제77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거주자가 비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85.12.31. 이전에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비상장법인이 ’84.12.31. 이전에 토지를 취득하고 당해 토지가 ’84.12.31.이전에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경우, 당해 비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에 대한 「소득세법 시행령」제165조 제4항 제1호 나목의 “순자산가치” 계산시 당해 토지에 대한 기준시가는 「소득세법 시행규칙」제77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984.12.31. 이전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를 보유한 비상장법인주식의 순자산가치 계산 시 토지의 기준시가 산정방법.

회답

거주자가 비상장법인주식을 1985.12.31. 이전에 취득하여 양도하고, 해당 법인이 토지를 1984.12.31. 이전 취득했으며 그 토지가 같은 날 이전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경우, 주식의 「소득세법 시행령」제165조 제4항 제1호 나목상 순자산가치 계산 시 토지의 기준시가는 「소득세법 시행규칙」제77조 제1항 제2호 나목을 적용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436 (<time datetime="2008-03-04">2008.03.04</time> 회신), "환지예정지 보유 법인주식의 순자산가치는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649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6499)
원 제목
’84.12.31.이전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를 보유한 비상장법인주식의 기준시가 계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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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