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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권 대가도 비상장주식 양도에 포함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주식가액과 경영권을 함께 양도하면 비상장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에 해당한다.
비상장주식과 함께 별도로 평가한 경영권을 양도할 때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주식가액과 경영권을 함께 양도하면 비상장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에 해당한다. 구 소득세법과 같은령의 비상장주식 양도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비상장법인 주주가 자신의 주식을 양도한다. 주식가액 외에 경영권을 별도로 평가하여 주식과 함께 양도한다.
질의요지
비상장주식 양도시에 경영권을 별도로 평가하여 주식과 함께 양도하는 경우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에 해당됨
본문(원문)
비상장법인 주주의 주식을 양도함에 있어서 주식가액 외에 경영권을 별도로 평가하여 주식과 함께 양도하는 경우 이는 구 소득세법(1994.12.22 법률 제4803호 개정전) 제23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령(1994.12.31 대통령령 제 14467호 개정전) 제44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에 해당된다.
정제 정리
질의
비상장법인 주주가 경영권을 별도로 평가하여 주식과 함께 양도하는 경우의 소득 구분.
회답
비상장법인 주주의 주식을 양도하면서 주식가액 외에 경영권을 별도로 평가하여 주식과 함께 양도하는 경우, 이는 구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령 제44조 제6항에 따른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않은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에 해당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4서4438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재산46014-372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4서2649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재산46014-372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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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재산46014-372 (<time datetime="1998-12-05">1998.12.05</time> 회신), "경영권 대가도 비상장주식 양도에 포함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776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7763)
- 원 제목
- 경영권을 별도로 평가하여 비상장주식과 함께 양도하는 경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