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비상장주식 취득가액의 기준시가는 어떻게 산정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법규과-1391회신일 2013.12.23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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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비상장주식 취득가액의 기준시가는 어떻게 산정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3.12.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3.12.23

비상장법인이 보유한 해당 주식은 「소득세법」 시행령의 평가규정에 따라 평가한다.

개인주주가 비상장주식을 양도할 때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산정하는 방법을 물었다. 비상장법인이 보유한 해당 주식은 「소득세법」 시행령의 평가규정에 따라 평가한다. 적용 대상은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나목에 따른 주식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보유한 개인주주가 해당 주식을 양도한다. 그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산정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주주가 해당 법인의 주식을 양도하고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산정하는 경우, 비상장법인이 보유하는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나목에 따른 주식은 같은 법 시행령 제165조 제4항에 따라 평가하는 것입니다.

본문(원문)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주주가 해당 법인의 주식을 양도하고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산정하는 경우, 비상장법인이 보유하는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나목에 따른 주식은 같은 법 시행령 제165조 제4항에 따라 평가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비상장법인의 개인주주가 주식을 양도하면서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산정할 때 법인이 보유한 주식을 어떻게 평가하는지에 관한 질의이다.

회답

비상장법인이 보유하는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나목에 따른 주식은 같은 법 시행령 제165조 제4항에 따라 평가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법규과-1391 (2013.12.23 회신), "비상장주식 취득가액의 기준시가는 어떻게 산정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237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2379)
원 제목
비상장주식의 기준시가 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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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