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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출자 부동산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원칙적으로 대가인 주식을 교부받은 날을 양도시기로 본다.
비상장법인에 부동산을 현물출자할 때 양도시기가 언제인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대가인 주식을 교부받은 날을 양도시기로 본다. 선등기나 주식 교부일 불명 등에는 등기접수일 또는 증자등기일 기준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소유하던 부동산을 비상장법인에 현물출자하고 그 대가로 주식을 받는 사안이다.
질의요지
거주자가 소유하던 부동산을 비상장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경우의 양도시기는 당해 현물출자대금의 대가로 주식을 교부받은 날로 하되 주식을 교부받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 양도시기가 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 질의회신문(재일01254-174, 1991.01.21)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01254-174, 1991.01.21
거주자가 소유하던 부동산을 비상장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경우의 양도시기
는 당해 현물출자대금의 대가로 주식을 교부받은 날로 하되, 주식을 교부받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
양도시기가 되는 것임. 이 경우 주식을 교부받은 날이 불분명하거나 주권자체를 발행하지 않는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현물출자를 받은 법인의 당해 현물출자로 인한 증자등기일과 현물출자 부동산을 당해 법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 중 먼저 도래한 날을 양도시기로 보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거주자가 부동산을 비상장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경우의 양도시기.
회답
현물출자대금의 대가로 주식을 교부받은 날을 양도시기로 한다. 주식 교부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상 등기접수일이 양도시기다. 주식 교부일이 불분명하거나 주권을 발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증자등기일과 법인 명의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 중 먼저 도래한 날을 양도시기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01254-174 비상장법인 현물출자 부동산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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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757 (<time datetime="1994-07-01">1994.07.01</time> 회신), "현물출자 부동산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283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2830)
- 원 제목
- 부동산을 비상장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경우의 양도시기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