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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의 의제취득가액과 기준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산정하고 기준시가와 평가율은 양도 당시 법률을 적용한다.
의제취득일 전 취득한 비상장법인 주식의 취득가액과 기준시가 산정방법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산정하고 기준시가와 평가율은 양도 당시 법률을 적용한다. 2000. 4. 3 이후 양도분의 순손익가치 평가율은 100분의 10으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1.08.14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의2조 제4항: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④법률 제4803호 소득세법개정법률 부칙 제8조에서 정하는 날(이하 "의제취득일"이라 한다)전에 취득한 자산(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제3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의제취득일 현재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호의 가액중 많은 것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④법률 제4803호 「소득세법개정법률」 부칙 제8조에서 정하는 날(이하 "의제취득일"이라 한다)전에 취득한 자산(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 의제취득일 현재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 중 많은 것으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의제취득일인 1986.1.1 전에 취득한 비상장법인 주식에 관한 질의이다. 2000. 4. 3 이후 양도하는 주식의 순손익가치 평가율도 함께 질의하였다.
질의요지
의제취득일 전에 취득한 비상장법인의 주식의 의제취득일 현재의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 2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하는 것이며, 비상장법인의 의제취득일현재의 기준시가는 양도당시의 법률을 적용하여 산정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1.의 경우 의제취득일 전에 취득한 비상장법인의 주식의 의제취득일 현재의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 2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하는 것이며,
질의 2.의 경우 비상장법인의 의제취득일(1986.1.1)현재의 기준시가는 양도당시의 법률을 적용하여 산정하는 것입니다.
질의 3.의 경우 2000. 4. 3 이후에 양도하는 비상장법인의 주식으로서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순손익가치에 의한 1주당 가액의 평가시 적용할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율은 양도당시의 법률을 적용하여 100분의 10으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의제취득일 전에 취득한 비상장법인 주식의 의제취득일 현재 취득가액 산정방법.
2. 의제취득일 현재 기준시가에 적용할 법률.
3. 2000. 4. 3 이후 양도하는 비상장법인 주식의 순손익가치 평가율.
회답
1. 의제취득일 현재의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 2 제4항에 따라 산정합니다.
2. 비상장법인의 의제취득일(1986.1.1) 현재 기준시가는 양도 당시의 법률을 적용하여 산정합니다.
3. 양도 또는 취득 당시 순손익가치에 의한 1주당 가액의 평가에 적용할 율은 양도 당시의 법률을 적용하여 100분의 10으로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의2조제4항 (추계결정 및 경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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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0262 (<time datetime="2001-09-29">2001.09.29</time> 회신), "비상장주식의 의제취득가액과 기준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263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2637)
- 원 제목
- 의제취득일전에 취득한 주식의 실지거래가액이 없을 때 취득가액 환산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