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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주 취득 후 양도할 때 발행주식수는 언제 기준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자료로 계산한다.
무상주 취득 후 기존 주식과 함께 양도할 때 기준시가 산정방법을 물었다.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자료로 계산한다. 해당 법인의 장부가액과 그 시점의 발행주식수를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 신설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 제9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 또는 건물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1.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토지 또는 건물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비상장법인 주주가 잉여금의 자본전입으로 무상주를 취득하였다. 이후 기존 주식과 무상증자로 교부받은 주식을 양도하였다.
질의요지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소유한 자가 무상주를 취득한 후 당초의 주식과 무상주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는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법인의 장부가액과 발행주식수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 질의회신 내용 재일 46014-342(98.2.7)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일46014-342, 1998.02.27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소유한 자가 잉여금의 자본전입으로 당해 비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취득한 후 당초의 주식과 무상증자에 의하여 교부받은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시 적용할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는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장부가액(단, 토지의 경우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과 발행주식수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비상장법인 주식 소유자가 무상주를 취득한 뒤 기존 주식과 함께 양도할 때 적용할 발행주식수.
회답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는 경우 양도 당시 기준시가는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해당 법인의 장부가액과 발행주식수를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다만 토지는 「소득세법」에 따른 기준시가를 적용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99조제1항제1호 (기준시가의 산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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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4-10477 (2001.04.10 회신), "무상주 취득 후 양도할 때 발행주식수는 언제 기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277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2770)
- 원 제목
- 비상장법인 주식 소유자가 무상주 취득 후 양도하는 경우 발행주식수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