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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 양도도 양도소득세 대상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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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 양도는 과세대상이며 양도차익은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한다.
비상장법인 주식의 양도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와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비상장주식 양도는 과세대상이며 양도차익은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한다. 세율은 중소기업 주식 10%, 일반법인 주식 20%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양도하는 것은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양도차익의 계산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본문(원문)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양도하는 것은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양도차익의 계산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양도소득의 세율은 중소기업의 주식일 경우에는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 일반법인의 주식일 경우에는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20%가 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해당 여부와 양도차익 계산방법.
회답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양도하는 것은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며, 양도차익의 계산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합니다.
이 경우 양도소득의 세율은 중소기업의 주식일 경우에는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 일반법인의 주식일 경우에는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20%가 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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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46014-1489 (<time datetime="2000-12-15">2000.12.15</time> 회신), "비상장주식 양도도 양도소득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854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8545)
- 원 제목
-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