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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주식 매출 수수료를 양도비로 공제할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수수료는 양도비 등에 포함되지 않는다.
주주가 대표주관사에 지급한 공모주식 매출 수수료의 필요경비 여부를 물었다. 해당 수수료는 양도비 등에 포함되지 않는다. 비상장법인의 코스닥상장 과정에서 주주가 계약에 따라 지급한 경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8.07.17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5항: 회신 당시 8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8개로 바뀌었다(수정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비용과 유사한 비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용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비용과 유사한 비용으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비용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비상장법인이 코스닥상장을 추진하면서 주주 소유 주식을 공모주식으로 제공해 투자자에게 매출했다. 주주는 계약에 따라 공모주식 매출 등의 대가로 대표주관사에 수수료를 지급했다.
질의요지
비상장법인이 코스닥상장하는 과정에서 주주가 공모주식의 매출 등에 대한 대가로 대표주관사에게 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 수수료는「소득세법 시행령」제163조제5항에 따른 양도비 등에 포함되지 않음
회답
법령해석과-2076
본문(원문)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 자산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및 직접 지출한 양도비 등은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공제하는 것이나, 비상장법인이 코스닥상장하는 과정에서 비상장법인의 주주가 소유하는 주식을 공모주식으로 제공하여 해당 주식이 투자자에게 매출되고 계약에 따라 주주가 공모주식의 매출 등에 대한 대가로 대표주관사에게 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 수수료는「소득세법 시행령」제163조제5항에 따른 양도비 등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비상장법인의 코스닥상장 과정에서 주주가 대표주관사에게 지급한 공모주식 매출 수수료의 필요경비 해당 여부.
회답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할 때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자산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한 비용 및 직접 지출한 양도비 등은 필요경비로 공제한다.
그러나 주주가 공모주식 매출 등의 대가로 대표주관사에게 지급한 수수료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3조제5항에 따른 양도비 등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제5항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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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8-법령해석재산-0134 (<time datetime="2018-07-19">2018.07.19</time> 회신), "공모주식 매출 수수료를 양도비로 공제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1539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15399)
- 원 제목
- 대표주관사에게 지급한 인수수수료 등의 필요경비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