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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상장 전 주식 매출에 세금이 부과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매출에는 증권거래세가 부과되지 않지만 상장일 전 주식 양도소득은 양도소득에 해당한다.
비상장법인 주주의 상장 과정상 주식 매출이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매출에는 증권거래세가 부과되지 않지만 상장일 전 주식 양도소득은 양도소득에 해당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출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26.08.04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비상장법인의 주주가 보유하던 주식을 상장 과정에서 매출하는 경우이다. 주식 양도는 코스닥시장 상장일 전에 이루어진다.
질의요지
코스닥시장의 상장일 전 주권비상장법인 주식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법」제94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비상장법인의 주주가 보유하던 주식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19조에 따라 매출하는 경우에 증권거래세는 부과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한편 코스닥시장의 상장일 전 주권비상장법인 주식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법」제94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비상장법인 주주가 코스닥시장 상장 과정에서 보유주식을 매출할 때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회답
비상장법인의 주주가 보유하던 주식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19조에 따라 매출하는 경우 증권거래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한편 코스닥시장의 상장일 전 주권비상장법인 주식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법」제94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양도소득에 해당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3호 (양도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9조 (모집 또는 매출의 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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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5-법규재산-0852 (2026.06.29 회신), "코스닥 상장 전 주식 매출에 세금이 부과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2220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22208)
- 원 제목
- 상장과정에서 발생한 매출이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