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코스닥 상장 전 주식 매출에 세금이 부과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5-법규재산-0852회신일 2026.06.29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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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6.06.29

해당 매출에는 증권거래세가 부과되지 않지만 상장일 전 주식 양도소득은 양도소득에 해당한다.

비상장법인 주주의 상장 과정상 주식 매출이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매출에는 증권거래세가 부과되지 않지만 상장일 전 주식 양도소득은 양도소득에 해당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출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26.08.04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비상장법인의 주주가 보유하던 주식을 상장 과정에서 매출하는 경우이다. 주식 양도는 코스닥시장 상장일 전에 이루어진다.

질의요지

코스닥시장의 상장일 전 주권비상장법인 주식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법」제94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비상장법인의 주주가 보유하던 주식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19조에 따라 매출하는 경우에 증권거래세는 부과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한편 코스닥시장의 상장일 전 주권비상장법인 주식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법」제94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비상장법인 주주가 코스닥시장 상장 과정에서 보유주식을 매출할 때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회답

비상장법인의 주주가 보유하던 주식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19조에 따라 매출하는 경우 증권거래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한편 코스닥시장의 상장일 전 주권비상장법인 주식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법」제94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양도소득에 해당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5-법규재산-0852 (2026.06.29 회신), "코스닥 상장 전 주식 매출에 세금이 부과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2220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22208)
원 제목
상장과정에서 발생한 매출이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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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