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상속 비상장주식 양도 시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2-법규재산-0880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상속 비상장주식 양도 시 취득가액은 얼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2.11.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취득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평가액으로 하되 결정·경정 평가액이 있으면 그 가액으로 한다.

상속받은 비상장주식을 양도할 때 취득가액과 소송비용 등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를 물었다. 취득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평가액으로 하되 결정·경정 평가액이 있으면 그 가액으로 한다. 상속세 대납 관련 소송비용과 가산세 등은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가 아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2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22.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회신 당시 8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8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2.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가상자산의 경우: 제65조제2항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2.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상자산의 경우: 제65조제2항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

  2.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2.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6조: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3.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2.02.18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97조: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상속받아 취득한 뒤 양도하였다. 상속 후 상속세 대납 관련 구상권 청구소송으로 소송비용과 가산세 등이 발생하였다.

질의요지

상속받아 취득한 비상장주식 양도 시, 그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은 소득령§163⑨에 따르는 것임

회답

법규과-3397

본문(원문)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상속받아 취득한 후 양도한 경우, 그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하되, 같은 법 76조에 따라 세무서장등이 결정·경정한 평가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경정한 평가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다만,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상속받은 후 발생한 상속세 대납과 관련된 구상권 청구소송에 따른 소송비용 및 가산세 등은 「소득세법」 제97조에 따른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속받은 비상장주식을 양도할 때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과, 상속세 대납 관련 구상권 청구소송의 소송비용 및 가산세 등이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비상장주식의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합니다. 같은 법 76조에 따라 세무서장등이 결정·경정한 평가가액이 있으면 그 가액으로 합니다.

상속세 대납 관련 구상권 청구소송의 소송비용 및 가산세 등은 「소득세법」 제97조에 따른 양도차익 계산 시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2-법규재산-0880 (<time datetime="2022-11-28">2022.11.28</time> 회신), "상속 비상장주식 양도 시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6470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64703)
원 제목
상속받아 취득한 비상장주식 양도 시, 취득가액 산정방법 등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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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