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유학 출국으로 비거주자가 되면 국외전출세가 부과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053회신일 2019.12.16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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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9.12.16

2019년 1월 1일 이후 출국해 비거주자가 되면 양도소득세 납부의무가 있다.

비상장법인 주식 보유자가 유학으로 재출국할 때 국외전출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2019년 1월 1일 이후 출국해 비거주자가 되면 양도소득세 납부의무가 있다. 비거주자 여부는 가족과 국내 자산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로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소득세법」상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소유한 거주자가 2019년 1월 1일 이후 유학을 목적으로 국외 이전을 위해 출국하는 경우다.

질의요지

「소득세법」제94조제1항제4호다목에 따른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소유한 거주자가 2019년 1월 1일 이후 유학을 목적으로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되는 경우에 같은 법 제118조의9에 따른 양도소득세 납부의무가 있는 것이나, 이때 비거주자 해당 여부는 사실 판단사항임

회답

법령해석재산-3281

본문(원문)

「소득세법」제94조제1항제4호다목에 따른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소유한 거주자가 2019년 1월 1일 이후 유학을 목적으로 주소 또는 거소의 국외 이전을 위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되는 경우에 같은 법 제118조의9에 따른 양도소득세 납부의무가 있는 것이나, 이때 비거주자 해당 여부는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유학 목적으로 재출국하는 경우 국외전출세 적용 여부와 비거주자 판단.

회답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4호다목에 따른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소유한 거주자가 2019년 1월 1일 이후 유학을 목적으로 주소 또는 거소의 국외 이전을 위해 출국하여 비거주자가 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8조의9에 따른 양도소득세 납부의무가 있습니다. 비거주자 해당 여부는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국내 소재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053 (2019.12.16 회신), "유학 출국으로 비거주자가 되면 국외전출세가 부과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2493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24938)
원 제목
유학목적으로 재출국하는 경우 국외전출세 적용여부 및“출국일”이 언제인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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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