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비상장법인 주식의 양도차익과 세율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4-10047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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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비상장법인 주식의 양도차익과 세율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1.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며 양도차익은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한다.

비상장법인 주식을 양도할 때 과세와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며 양도차익은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한다. 세율은 중소기업 주식 10%, 일반법인 주식 20%로 제시됐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양도차익의 계산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 질의회신(재산46014-1489,2000.12.15 및 제도46014-11198,2001.05.23)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산46014-1489, 2000.12.15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양도차익의 계산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이 경우 양도소득의 세율은 중소기업의 주식일 경우에는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 일반법인의 주식일 경우에는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20%가 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비상장법인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과세 여부와 양도차익 계산 및 세율

회답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며, 양도차익은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한다.

양도소득 세율은 중소기업 주식의 경우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 일반법인 주식의 경우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20%이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0047 (<time datetime="2002-01-16">2002.01.16</time> 회신), "비상장법인 주식의 양도차익과 세율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314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3145)
원 제목
비상장주식을 우리사주조합원이 일정기간 보유 후 양도하는 경우 취득가액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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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