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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신주 양도 시 대주주는 어떻게 판정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합병등기일 현재 지분이 100분의 4 미만이고 시가총액이 40억원 미만이면 대주주가 아니다.
비상장 피합병법인 주주가 받은 상장 합병신주를 양도할 때 대주주 판정을 물었다. 합병등기일 현재 지분이 100분의 4 미만이고 시가총액이 40억원 미만이면 대주주가 아니다.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합병신주를 양도하는 경우의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15.02.03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4항: 회신 당시 제목은 ‘증권예탁증권 및 대주주의 범위’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의 범위 등’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④법 제94조제1항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장에서 "대주주"라 한다)를 말한다. 1.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과 제1항에 따른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하며, 이하 이 장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 1인(이하 이 장에서 "주주 1인"이라 한다) 및 그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제1호에 따른 특수관계인(이하 이 장에서 "기타주주"라 한다)이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합계액의 100분의 2[코스닥시장상장법인[대통령령 제24697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8조에 따른 코스닥시장(이하 "코스닥시장"이라 한다)에…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가총액을 계산할 때 시가는 다음 각 호의 금액에 따른다. 1.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의 경우에는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최종시세가액. 다만,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최종시세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직전거래일의 최종시세가액에 따른다. 2. 제1호 외의 주식등의 경우에는 제165조제4항에 따른 평가액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비상장법인의 주주가 흡수합병으로 코스닥 시장 상장법인의 주식을 교부받았다. 그 주식을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양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비상장법인인 피합병법인의 주주가 코스닥 상장법인인 합병법인의 주식을 교부받아 합병등기일이 속한 연도에 양도하는 경우 대주주 판정은 합병등기일 현재 피합병법인의 주식보유현황에 따름
본문(원문)
피합병법인(비상장법인)의 주주가 흡수합병으로 인하여 교부받은 합병법인(코스닥 시장 상장법인)의 주식을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양도하는 경우로서 합병등기일 현재 피합병법인(비상장법인)의 주식을 100분의 4 미만 소유하고, 해당 주식의 시가총액이 40억원 미만인 경우「소득세법 시행령」제157조 제4항에 따른 대주주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비상장 피합병법인의 주주가 교부받은 코스닥 상장 합병신주를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양도할 때 대주주 판정.
회답
합병등기일 현재 피합병법인의 주식을 100분의 4 미만 소유하고 해당 주식의 시가총액이 40억원 미만인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57조 제4항에 따른 대주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제4항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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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5-법령해석재산-0062 (2015.05.04 회신), "합병신주 양도 시 대주주는 어떻게 판정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7488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74885)
- 원 제목
- 피합병법인의 주주가 교부받은 상장된 합병신주를 양도하는 경우 대주주 판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