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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출자의 개정법 적용과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개정 법률은 양도 당시를 기준으로 적용하고, 원칙적인 양도시기는 현물출자 대가로 주식을 교부받은 날이다.
현물출자에 따른 양도소득에 개정 법률을 적용하는 기준과 양도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개정 법률은 양도 당시를 기준으로 적용하고, 원칙적인 양도시기는 현물출자 대가로 주식을 교부받은 날이다. 주식 교부 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 등기접수일이며, 교부일이 불분명한 경우 증자등기일과 이전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소유하던 부동산을 비상장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경우이다. 주식 교부일이 불분명하거나 주권 자체를 발행하지 않는 경우도 포함해 양도시기를 판단한다.
질의요지
양도소득에 대한 개정 법률 적용 여부는 양도 당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양도소득에 대한 조세감면규제법의 개정 법률 적용 여부는 양도 당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써
2. 자산의 법인에 현물 출자함으로 인한 양도시기에 대하여는 붙임의 질의회신문(재일01254-856, 1991.04.02)을 참조.
붙임 :
※ 재일01254-856, 1991.04.02
1.거주자가 소유하던 부동산을 비상장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경우의 양도시
기는 당해 현물출자 대금의 대가로 주식을 교부받은 날로하되 주식을 교부
받기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
양도시기가 되는 것이나,
2.주식을 교부받은 날이 불분명하거나 주권자체를 발행하지 아니하는 등
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현물출자를 받은 법인의 당해 현물출자로 인한
증자등기일과 현물출자 부동산을 당해 법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등기
접수일중 먼저 도래한 날을 양도시기로 보는 것임.
3.
따라서 귀문의 경우에도 위 2에 해당하는 때에는 자본변경등기를 한
날이 양도시기인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현물출자에 따른 양도소득의 개정 법률 적용 기준과 양도시기는 언제인지.
회답
1. 양도소득에 대한 조세감면규제법의 개정 법률 적용 여부는 양도 당시를 기준으로 한다.
2. 거주자가 소유하던 부동산을 비상장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양도시기는 현물출자 대가로 주식을 교부받은 날로 한다. 주식을 교부받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다.
3. 주식 교부일이 불분명하거나 주권 자체를 발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증자등기일과 현물출자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 중 먼저 도래한 날을 양도시기로 본다. 따라서 질의가 이에 해당하면 자본변경등기를 한 날이 양도시기이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01254-856 현물출자 주식 교부일이 불분명하면 양도일은 언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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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30 (<time datetime="1994-01-13">1994.01.13</time> 회신), "현물출자의 개정법 적용과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268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2683)
- 원 제목
- 양도소득에 대한 개정 법률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