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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양도 승인 대가는 필요경비로 공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대주주가 약정에 따라 종업원단체에 지급한 금액은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가 아니다.
종업원단체의 주식양도 승인을 조건으로 지급한 금액이 필요경비인지 물었다. 대주주가 약정에 따라 종업원단체에 지급한 금액은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가 아니다. 주식지분 100%를 보유한 대주주가 50% 이상을 양도하며 양도가액의 5.5%를 지급한 사례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비상장법인 주식지분 100%를 보유한 대주주 A가 소유주식 50% 이상을 타인에게 양도했다. 종업원단체 B의 승인을 조건으로 주식양도가액의 5.5%를 B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이를 지급했다.
질의요지
대주주인가 소유주식을 일정비율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종업원단체가 이를 승인하는 조건으로 종업원단체에게 주식양도가액의 일정액을 지급하기로 한 약정에 따라 지급한 금액은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 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사례의 경우, “비상장법인의 주식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는 대주주인 「A」가 소유주식 50% 이상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종업원단체(B)가 주식양도를 승인하는 조건으로 주식양도가액의 5.5%를 B에게 지급하기로 한 약정“에 따라 이를 A가 B에게 지급한 금액은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 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함
정제 정리
질의
비상장법인의 대주주가 종업원단체의 주식양도 승인을 조건으로 지급한 금액이 양도차익 계산상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비상장법인의 주식지분 100%를 보유한 대주주 A가 소유주식 50% 이상을 타인에게 양도하면서 종업원단체 B의 승인을 조건으로 주식양도가액의 5.5%를 지급하기로 한 약정에 따라 지급한 금액은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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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322 (<time datetime="2007-11-16">2007.11.16</time> 회신), "주식양도 승인 대가는 필요경비로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553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5537)
- 원 제목
- 비상장주식 양도시 주식양도승인대가로 지급한 비용의 필요경비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