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비상장주식 양도 시 세율과 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46014-1005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비상장주식 양도 시 세율과 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08.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양도소득세율은 과세표준의 20%이며, 중소기업은 10%이다.

비상장법인 주식을 양도할 때 적용되는 세율과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양도소득세율은 과세표준의 20%이며, 중소기업은 10%이다. 양도차익은 양도 및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양도소득세의 세율은 양도소득세과세표준의 100분의 20(중소기업인 경우 100분의 10)이 되는 것임.

본문(원문)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양도소득세의 세율은 양도소득세과세표준의 100분의 20(중소기업인 경우 100분의 10)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위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의 계산은 양도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적용되는 양도소득세율과 양도차익 계산방법은 무엇인지.

회답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며, 세율은 양도소득세과세표준의 100분의 20이고 중소기업인 경우에는 100분의 10입니다.

양도차익은 양도 및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계산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46014-1005 (<time datetime="2000-08-16">2000.08.16</time> 회신), "비상장주식 양도 시 세율과 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837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8377)
원 제목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세율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