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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201 자체 기술개발비와 전담부서의 요건은 무엇인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연구‧인력개발비’의 범위는 같은 법 제9조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연구‧인력개발비”의 범위와 동일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0.04.0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구·인력개발비의 범위와 자체기술개발 전담부서의 요건을 물었다. 제10조의 연구·인력개발비는 제9조 제2항 제1호의 범위와 동일하게 적용한다. 자체기술개발 전담부서는 시행령 별표6과 시행규칙 제7조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02 제조업 중단 후 본사를 이전해도 감면받나?
제조업 중단 후 도매업만 하다가 본사를 이전한 경우 본사이전에 대한 감면 가능
조세특례-2010.04.0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을 중단한 법인이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할 때 법인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면 법인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법인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제조업과 도매업을 하다가 제조업을 5년 전에 중단한 상태였다.

203 계속 고용된 일용근로자는 상시종업원인가?
건설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에게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건설공사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는 계속 고용으로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월부터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에 해당되는 것임
조세특례-2010.03.2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업 법인에 계속 고용된 일용근로자가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인지 물었다. 1년 이상 계속 고용되면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월부터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에 해당한다. 계약이 실질적으로 종료된 뒤 재고용되면 그 시점부터 일용근로자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한다.

204 일부 공정을 하도급한 건설업도 감면되나?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건설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건설공사에 대한 총괄적인 책임을 지면서 그 건설공사의 일부공정을 도급 또는 하도급 주어 전체적으로 당해 건설공사를 관리하는 경우에는 전체공정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0.03.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건설공정을 도급하거나 하도급한 내국법인의 특별세액감면 적용 여부를 묻는다. 총괄적인 책임 아래 전체 공사를 관리하면 전체 건설활동을 직접 수행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05 농공단지를 직접 개발해 입주해도 감면되는가?
개발입주방식인 경우에도 조특법 제64조에 규정하는 법인세 감면을 적용 가능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0.03.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공단지를 직접 개발하여 입주하는 내국법인도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같은 호의 요건을 갖추면 해당 사업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감면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을 준용하여 감면한다.

근거 법령·조문
206 제3자의 해외자회사 대여도 세액공제되는가?
외국자회사를 100% 직접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내국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4조의15 제2항 제2호에 따라 금전을 대여하는 투자의 경우에는 해외자원개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음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0.02.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자회사를 직접 소유하지 않은 내국법인의 자금 대여가 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내국법인이 관련 조항 제2호에 따라 대여하는 투자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거주자가 100% 직접 출자한 외국자회사에 공동 대여하는 일정한 투자는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207 고정자산처분이익도 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나요?
고정자산처분이익의 경우에는 과세사업에 대한 개별익금으로 감면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조세특례-2010.01.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정자산처분이익에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고정자산처분이익은 과세사업의 개별익금이므로 감면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감면대상 업종의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는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다.

208 주주 자산 양도차익에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나?
주주가 소유하던 자산의 양도대금을 내국법인에 증여하고 내국법인이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라 증여받은 금전을 금융기관에 대한 부채의 상환에 전액 사용한 경우 주주가 해당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조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9.12.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가 자산 양도대금을 법인에 증여해 금융기관 부채를 갚은 경우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주주의 해당 자산 양도차익에 「조세특례제한법」 제40조 제3항을 적용할 수 있다. 법인은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라 증여받은 금전을 금융기관 부채 상환에 전액 사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09 사업부문 양도 전 연구개발비도 공제되나?
타인으로부터 연구개발용역을 수탁받아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지출한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해서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음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9.12.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구개발 기술이 속한 사업부문을 양도할 때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시행령 별표의 비용은 공제할 수 있으나, 수탁 연구개발용역의 비용은 공제할 수 없다. 타인에게 연구용역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가 배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210 새 기계 개발비에 준비금과 세액공제를 적용하는가?
기계장치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새로운 기계장치를 개발하기 위해 연구개발 전담부서에 지출하는 비용은 연구인력개발비에 해당하여 연구인력개발준비금 손금산입 및 세액공제가 가능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9.12.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계장치 제조법인의 새로운 기계장치 개발비에 조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연구인력개발준비금 손금산입 또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연구개발 전담부서에 지출한 인건비·부품·원재료비 등의 비용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11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다시 적용받을 수 있는가?
중소기업 유예기간은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된 때로부터 최초 1회에 한해서만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9.12.0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초 유예기간 중 요건을 다시 충족한 법인이 이후 재이탈할 때 유예기간을 다시 적용받는지 묻는 사안이다. 중소기업 유예기간은 중소기업에서 제외된 때 최초 1회만 적용된다. 최초 유예기간 후에는 과세연도별로 중소기업 여부를 판단하며 재차 유예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212 고등교육법상 학교 기부금은 특례기부금인가?
내국법인이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학교법인이 수령하여 학교에 전출처리 하는 경우 포함)에 시설비・교육비・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특례기부금에 해당됨
조세특례고등교육법2009.11.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고등교육법상 학교에 지출한 기부금이 특례기부금인지 물었다. 시설비·교육비·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출한 기부금은 특례기부금에 해당한다. 학교법인이 수령해 학교에 전출 처리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213 혁신도시 공장 이전 때 과세특례와 감면이 되나?
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 내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지방공장의 면적이 기존공장 면적대비 240% 이상인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85의2 제1항의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으며, 같은 조 제3항의 감면은 이전
조세특례-2009.11.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의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할 때 과세특례와 감면 요건을 물었다. 지방공장 면적이 기존의 240% 이상이면 제1항 특례는 안 되지만 제3항 감면은 면적과 무관하다. 제3항 감면은 2009.1.1. 이후 이전·개시하고 종전과 같은 업종에서 난 소득에 적용된다.

214 재위탁 기술개발비도 연구개발 세액공제되는가?
위탁하는 기술개발용역 비용 중 수탁자가 위탁용역을 직접 수행하지 않고 제3자에게 재위탁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받지 않음
조세특례-2009.11.2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한 기술개발용역을 수탁자가 재위탁한 경우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수탁자가 직접 수행하지 않고 제3자에게 재위탁한 부분의 금액은 세액공제되지 않는다. 전담부서에 위탁한 기술개발용역 비용 중 재위탁 상당액에 관한 결론이다.

215 연구개발비 최초 발생연도에 평균액 공제가 가능한가?
연구 및 인력개발비가 최초로 발생한 사업연도에는 동 비용과 비교할 수 있는 직전 4년간 연평균발생액이 없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제1항 제1호에 가목에서 규정한 세액공제 방식을 적용할 수 없음
조세특례-2009.11.1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구 및 인력개발비가 최초로 발생한 사업연도의 세액공제 계산방법을 물었다. 최초 발생 사업연도에는 직전 4년간 연평균발생액을 기준으로 하는 공제방식을 적용할 수 없다. 비교할 수 있는 직전 4년간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연평균발생액이 없기 때문이다.

216 투자기간이 3년 미만이면 연평균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3년간 투자한 금액의 연평균투자액 계산시 내국법인의 투자금액이 최초로 발생한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해당 과세연도 개시일까지의 기간이 3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에 투자한 금액의 합계액을 36개월로 환산한 금액을
조세특례-2009.11.13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 발생 기간이 36개월 미만일 때 3년간 연평균투자액 계산법을 물었다. 해당 기간의 투자금액 합계를 36개월로 환산해 3년간 투자금액 합계액으로 삼는다. 3년은 단순 집계하고 2년과 6개월은 각각 3년과 36개월 기준으로 환산하며 월수는 월력에 따른다.

217 농공단지 세액감면의 입주시기는 언제인가?
농공단지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시 농공단지 “입주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증을 재교부하는 날부터 적용하는 것임
조세특례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9.11.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공단지입주기업 세액감면에서 입주시기를 언제로 보는지 물었다. 농공단지 입주시기는 사업자등록증을 재교부하는 날이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18 연구개발비 4년 평균은 어떻게 계산하나?
2007.1.1이후 4년간 발생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연평균발생액 계산은 최초로 발생한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당해 과세연도 개시일까지의 기간이 48월 미만인 경우 동기간에 발생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합계액을 48
조세특례-2009.11.1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초 발생 후 48개월이 지나지 않은 연구·인력개발비의 연평균발생액 계산법을 묻는다. 최초 발생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당해 과세연도 개시일까지의 합계액을 48개월로 환산한다. 과세연도 중 최초 발생했어도 최초 발생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발생액을 단순 집계한다.

219 같은 과세연도에 법인세 감면과 공제를 함께 받을 수 있나?
내국법인이 동일한 과세연도에 제63조의2 제2항 및 제26조에 따른 법인세 공제를 동시에 적용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2009.11.1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한 과세연도에 법인세 감면과 법인세 공제를 동시에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두 혜택을 모두 적용할 수 있는 경우에도 그중 하나만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제4항의 중복지원 배제에 따른 결론이다.

220 재위탁 생산업체도 제조업에 해당하나?
타인으로부터 제품생산을 위탁받아 이를 다른 제조업체에 재위탁하여 공급함에 있어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조업에 해당하지 않음
조세특례통계법2009.11.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품 생산을 위탁받아 다른 제조업체에 재위탁하는 사업이 제조업인지 물었다. 시행규칙상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않으면 제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업종 분류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221 전환법인의 합병에도 이월과세가 유지되나?
이월과세적용받는 법인이 타법인을 흡수합병한 경우 - 이월과세 적용, 피합병된 경우 - 이월과세 배제, 법인전환시 받은 주식을 양도하는 사유로는 이월과세 적용을 배제하지 않음 <br />
조세특례-2009.11.0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월과세 적용 법인의 합병과 전환 당시 취득한 주식 처분의 영향을 물었다. 다른 법인을 흡수합병하면 유지되지만 전환법인이 피합병되면 이월과세를 받을 수 없다. 법인전환 때 취득한 주식을 주주가 처분하는 것만으로는 이월과세를 배제하지 않는다.

222 2004년 처음 소득이 난 창업법인의 감면기간은 언제까지인가?
2000년 창업하여 2004년에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내국법인은 당해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5년이내에 종료하는 사업연도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가능
조세특례-2009.11.0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0년 창업 후 2004년에 처음 소득이 발생한 법인의 세액감면 기간을 묻는다. 최초 소득 발생 사업연도와 이후 정해진 기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해 감면받을 수 있다. 그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종료하는 사업연도까지 적용된다.

223 미사용 토지 양도소득도 세액감면되나?
주택건설업 영위법인이 보유 중인 토지를 해당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양도함에 따라 발생한 소득은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적용대상 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조세특례-2009.10.2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건설업 법인이 미사용 토지를 양도한 소득에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소득은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대상 사업소득이 아니다. 보유 토지를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양도해 발생한 소득이기 때문이다.

224 절수형 양변기는 투자세액공제 대상인가?
건축물 또는 시설에 「수도법」에 따른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에너지절약시설투자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음
조세특례-2009.10.2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의 에너지절약시설투자 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건축물이나 시설에 해당 설비와 기기를 설치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수도법 시행령」 제25조의 건축물 등에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 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225 금융지주회사 설립 특례의 내국인은 누구인가?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2에서 ‘내국인’이라 함은 거주자 및 내국법인을 말하며, 「법인세법」에 의한 ‘내국법인’이라 함은 「법인세법」 제1조 제1호에 따라 국내에 본점이나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조세특례-2009.10.2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지주회사 설립 관련 규정의 내국인과 내국법인의 의미를 물었다. 내국인은 거주자와 내국법인을 말한다. 내국법인은 국내에 본점·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법인이다.

226 고정자산처분이익도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받나?
감면대상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라도 해당 사업장의 고정자산처분이익에 대해서는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음
조세특례-2009.10.2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대상 업종 사업장에서 생긴 고정자산처분이익에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고정자산처분이익에는 해당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 감면대상 업종의 사업장에서 발생했더라도 고정자산처분이익은 감면 대상이 아니다.

227 산업단지 증설투자와 누락 공제는 세액공제가 가능한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24조제2항에서 규정하는 산업단지 또는 공업지역 안에서 증설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금액의 10%를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을 받을 수 있으며 「조세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9.09.14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업단지 내 증설투자와 신고 때 누락한 임시투자세액공제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한 투자에는 10% 공제가 가능하며 누락분은 경정 등의 청구로 적용받을 수 있다. 생산능력 확대 투자와 산업단지 요건 또는 당시 법정 공제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28 지주회사 전환 현물출자에 과세특례가 적용되나?
기존 내국법인이 물적분할하여 C법인을 설립한 이후, 자회사(B법인) 주식의 현물출자로 인하여 지주회사로 전환된 경우, 자회사(B법인) 주식의 현물출자로 인하여 발생한 주식양도차익은 「조세특례제한법」제38조의2 제1항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9.08.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회사 주식 현물출자로 지주회사로 전환된 경우 주식양도차익에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현물출자로 발생한 주식양도차익 상당액의 양도소득세에는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자회사 주식가액 합계가 자산총액의 50% 이상이 되어 지주회사로 전환된 경우에 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229 권역 밖 통신설비도 감면 배제되나?
이동통신업무관련 사업장은 본사만 가능하므로 본사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안에 있더라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 당해 사업용고정자산인 전기통신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감면배제규정 적용않음
조세특례-2009.07.3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 있을 때 권역 밖 통신설비 투자도 감면 배제되는지 물었다. 설비 설치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해당 조세감면배제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이동통신역무를 제공하는 내국법인이 권역 밖에 전기통신설비를 설치한 경우이다.

230 연구개발준비금 사용과 세액공제를 중복 적용하나?
2008.12.26 신설된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에는 준비금 사용액과 세액공제의 중복여부에 대한 언급이 없으므로 <br />2008.12.26 법 신설 후 설정한 준비금의 익금산입 시 시행령 별표6에 해당하면 중소기업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9.07.3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구·인력개발준비금 사용액에 연구개발비 세액공제를 함께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적격 비용이면 중소기업 여부와 관계없이 준비금 사용과 세액공제를 함께 적용할 수 있다. 2009년 이후 최초 개시 사업연도부터 신설 규정에 따라 준비금을 설정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231 수탁 연구개발 인건비를 평균발생액에 포함하는가?
타인으로부터 수탁 받은 연구개발용역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당해법인의 전담부서에서 발생한 인건비 등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대상 비용에 해당하지 않으며 직전 4년간 연평균발생액 계산 시에도 동 비용을 포함하지 않는 것
조세특례-2009.07.0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탁 연구개발용역 과정에서 전담부서에 발생한 인건비 등의 공제 및 평균발생액 포함 여부를 묻는다. 해당 비용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며 직전 4년간 연평균발생액에도 포함하지 않는다. 타인으로부터 수탁받은 연구개발용역을 수행하면서 발생한 비용이라는 점이 근거다.

232 공장 대지와 건물 양도시기가 다르면 과세이연되나?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2를 적용시 기존공장의 대지와 건물의 양도시기가 다른 경우 각각의 양도시기를 기준으로 하여 개별적으로 과세특례를 적용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의3 제2항에 따라 계산시 지방공장의 면적
조세특례-2009.06.2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공장의 대지와 건물 양도시기가 다르거나 지방공장 면적이 큰 경우의 과세특례를 물었다. 대지와 건물은 각 양도시기를 기준으로 개별 적용하며, 면적이 기존공장 대비 240% 이상이면 적용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계산을 전제로 한다.

233 식품소분업도 농공단지 세액감면을 받는가?
농공단지에 입주하여 공장을 설치하고, 농어촌 소득원개발 사업으로 식품소분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의 경우에는 농공단지 입주기업의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음
조세특례-2009.05.1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공단지에서 식품소분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입주기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지정 농공단지에 공장을 설치하고 농어촌 소득원개발 사업으로 영위하면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공단지 입주와 조세특례제한법 제64조의 요건이 근거다.

234 같은 군으로 혁신도시 공장을 옮겨도 감면되나?
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던 법인으로서 2009.01.01. 이후 개발예정지구 이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2제3항에 따라 세액감면을 적
조세특례-2009.04.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의 공장을 같은 군 내 다른 지역으로 이전할 때 세액감면 여부를 물었다. 법정 제외지역이 아니라면 같은 군으로 이전해 사업을 개시해도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다. 감면은 이전일 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된다.

235 위탁개발비도 연구개발비 공제 대상인가?
과학기술부장관에게 연구개발전담부서로 적법하게 신고하기 전에 동 전담부서에서 발생한 비용은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음
조세특례-2009.03.2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개발비와 연구개발전담부서 비용의 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시행령상 위탁·공동기술개발비 중 내국법인이 실질적으로 부담한 금액이 공제 대상이다. 연구개발전담부서로 적법하게 신고하기 전에 발생한 비용은 공제받을 수 없다.

236 원전 설비 제작계약은 기술도입계약인가?
미국법인에게 원자력발전소에 사용되는 설비를 제작・공급하는 계약은 엔지니어링기술도입계약에 해당하지 아니함
조세특례-2009.01.2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에 원자력발전소 설비를 제작·공급하는 계약이 엔지니어링기술도입계약인지 물었다. 해당 설비 제작·공급계약은 엔지니어링기술도입계약에 해당하지 않는다. 외국인기술자 소득세 면제 대상 계약은 30만불 이상의 도입계약에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2조제3호 (자동 해소 실패)
237 사업용고정자산 수용 시 이월과세는 끝나는가?
수용시 법인전환에 따른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가 종료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8.12.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전환 이월과세를 적용받던 사업용고정자산이 수용될 때 처리 방법을 물었다.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사업연도에 양도소득산출세액 상당액을 법인세로 납부한다. 개인사업자가 종전 자산을 법인에 양도한 과세기간에 다른 양도자산이 없다고 보아 세액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238 준비금 사용과 세액공제 중 선택할 수 있는가?
연구및인력개발준비금 사용기준에 해당하는 비용이 동시에 연구및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인 경우 당해 비용에 대하여 해당 법인의 선택에 의하여 준비금 사용 또는 세액공제대상으로 처리할 수 있음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8.11.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 비용이 준비금 사용기준과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함께 해당할 때의 처리를 묻는다. 해당 법인은 그 비용을 준비금 사용 또는 세액공제 대상으로 선택해 처리할 수 있다. 세액공제를 적용받으면 미사용준비금은 구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239 과세기간 중 외국국적을 취득하면 과세특례가 적용되나?
내국인이 외국국적을 취득하여 ‘외국인근로자’로서 지급받은 급여에 대하여는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8.11.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인이 과세기간 중 외국국적을 취득한 경우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외국인근로자로서 지급받은 급여에는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가 적용된다. 내국법인에 계속 재직하면서 대한민국국적을 포기하고 외국국적을 취득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40 즉시상각한 금형도 시설투자 공제되나?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는 당해 설에 대하여「법인세법 시행령」제31조 제6항 규정에 따른 즉시상각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는 것임
조세특례법인세법 시행령2008.11.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즉시상각한 금형 구입비에도 연구 및 인력개발 시설투자 세액공제가 적용되는지 묻는다. 규정된 시설에 투자하면 즉시상각 여부와 관계없이 세액공제를 적용한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시설 투자와 법인세법 시행령상 즉시상각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241 집단에너지시설 투자도 세액공제되는가?
집단에너지사업법에 의해 설립된 내국법인이「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별표 8의3(에너지절약시설)에 위한 집단에너지시설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에너지절약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8.11.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의 시설 투자가 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정해진 집단에너지시설에 투자하면 에너지절약시설투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에너지의 생산·수송·분배를 위한 산업단지 또는 지역냉난방 집단에너지시설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42 자산과 부채의 현물출자 장부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현물출자한 자산의 현물출자일 전일의 장부가액은 현물출자한 자산의 장부가액에서 부채의 장부가액을 차감한 가액을 말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8.11.0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과 관련 부채를 함께 현물출자할 때 양도차익 계산상 자산 장부가액을 물었다. 현물출자일 전일의 장부가액은 출자한 자산의 장부가액에서 부채 장부가액을 뺀 금액이다. 해당 현물출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43 대학 위탁계약 없는 교육비도 세액공제되나?
내국법인의 임원 또는 사용인이 자기책임하에 국내외의 대학에 입학하여 교육을 받는 경우로서 당해 내국법인과 국내외의 대학간 교육에 대한 위탁계약 없이 당해 내국법인이 그 교육비 상당액을 임원 등에게 지급하는 경우 세액
조세특례-2008.10.2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임원 등의 대학 교육비를 지급할 때 위탁교육훈련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법인과 대학 사이에 위탁계약이 없다면 해당 교육비는 위탁교육훈련비가 아니다. 임원 등이 자기책임으로 대학에 입학해 교육받고 법인이 교육비 상당액을 지급한 경우이다.

244 독립성 유예 뒤 규모확대 유예도 받을 수 있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에 해당하던 내국법인이 2005사업년도 종료일 현재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2호 규정(2005.12.27. 대통령령 제19189호로 개정된 것)에 의한 독립성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8.10.23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립성 기준 유예기간을 적용받은 법인이 규모기준 초과로 다시 중소기업에서 제외될 때 추가 유예가 가능한지 물었다. 2008사업연도 종료일에 독립성 기준을 충족하되 규모확대 등으로 제외되면 최초 1회에 한해 유예기간을 적용받을 수 있다. 2005사업연도 종료일에 독립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지만 부칙에 따라 3년간 중소기업으로 본 법인이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245 영화관 상품권 접대비는 문화접대비인가?
내국법인이 영화상영업을 영위하는 다른 법인 (이하 ‘영화상영업법인’)이 발행한 상품권을 취득하여 이를 접대비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이용약관상 동 상품권은 현금환불이 불가능하고 영화상영업법인이 운영하는 영화상영관의 영
조세특례-2008.10.2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화상영관 입장권으로만 교환되는 상품권 사용액이 문화접대비인지 물었다. 정해진 이용 조건을 갖춘 상품권을 접대비로 사용하면 문화접대비에 해당한다. 현금환불이 불가능하고 발행 법인의 영화상영입장권으로만 교환할 수 있어야 한다.

246 훈증비용도 제3자 물류비용에 해당하나?
제3자 물류비용 해당여부 판정시 당해 비용의 지급대상은 내국법인 여부에 불구하고 적용되는 것이며, 훈증비용은 제3자 물류비용에 해당하지 않음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8.08.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급 대상의 내국법인 여부와 훈증비용의 제3자 물류비용 해당 여부를 물었다. 지급 대상이 내국법인인지와 관계없이 판정하지만 훈증비용은 해당하지 않는다. 훈증용역만을 전문적으로 제공하는 회사에 지급한 비용이라는 조건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47 다른 농공단지의 신축공장도 다시 감면되는가?
농공단지입주기업이 감면기간이 경과후 다른 농공단지에 공장을 신축하여 기존의 제품과는 별개의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 세액감면 적용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8.08.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감면기간이 지난 법인이 다른 농공단지에 공장을 신축할 때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신축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은 농공단지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다. 다른 농공단지가 감면 적용 대상이고 신축 공장에서 기존 제품과 별개의 제품을 생산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48 사업을 승계하지 않은 현물출자도 과세이연되나?
현물출자에 의하여 설립된 신설법인이 현물출자한 내국법인의 사업을 승계받았는지 여부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8.06.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로 설립된 신설법인이 기존 사업을 승계하지 않은 경우 과세이연 가능 여부를 물었다. 현물출자한 내국법인의 사업을 승계하지 않으면 법인세 과세이연을 적용받을 수 없다. 실제로 사업을 승계했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49 혁신도시 밖 공장 이전도 과세특례를 받나?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 2(혁신도시포함)(2007.12.31 개정) 개정 규정을 적용가능 여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8.03.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혁신도시 내 공장을 밖으로 이전하며 양도할 때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기한과 양도 상대방 등 요건을 충족하면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2008.1.1. 이후 최초로 지방 이전 또는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50 공동연구 사업참여비도 세액공제 대상인가?
공동연구개발을 수행함에 따른 사업참여비를 분담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9조와 동법시행령 별표 6에 의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8.02.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연구개발 사업참여비가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지를 물었다. 개발비와 위험을 공동부담하는 계약에 따른 사업참여비는 세액공제 대상이다. 비용 또는 연구개발비 등 자산으로 계상한 각 사업연도마다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