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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농공단지의 신축공장도 다시 감면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신축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은 농공단지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다.
기존 감면기간이 지난 법인이 다른 농공단지에 공장을 신축할 때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신축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은 농공단지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다. 다른 농공단지가 감면 적용 대상이고 신축 공장에서 기존 제품과 별개의 제품을 생산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종전 조세감면규제법에 따른 조세특례를 적용받은 내국법인의 감면기간이 경과하였다. 이후 다른 농공단지에 공장을 신축하여 기존 제품과 별개의 제품을 생산한다.
질의요지
농공단지입주기업이 감면기간이 경과후 다른 농공단지에 공장을 신축하여 기존의 제품과는 별개의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 세액감면 적용
본문(원문)
농공단지에 입주하여 종전 조세감면규제법의 규정에 의한 농공단지입주기업 등에 대한 조세특례를 적용받은 내국법인이 감면기간이 경과후 조세특례제한법 제64조의 세액감면이 적용되는 다른 농공단지에 공장을 신축하여 기존의 제품과는 별개의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 당해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농공단지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종전 농공단지입주기업 조세특례의 감면기간이 경과한 내국법인이 다른 농공단지에 공장을 신축한 경우 세액감면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64조의 세액감면이 적용되는 다른 농공단지에 공장을 신축하여 기존의 제품과는 별개의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 당해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농공단지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음.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64조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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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1832 (2008.08.04 회신), "다른 농공단지의 신축공장도 다시 감면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249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2495)
- 원 제목
- 농공단지 입주 공장의 조세특례제한법 제64조 감면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