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다른 농공단지의 신축공장도 다시 감면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1832회신일 2008.08.04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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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다른 농공단지의 신축공장도 다시 감면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8.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8.08.04

신축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은 농공단지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다.

기존 감면기간이 지난 법인이 다른 농공단지에 공장을 신축할 때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신축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은 농공단지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다. 다른 농공단지가 감면 적용 대상이고 신축 공장에서 기존 제품과 별개의 제품을 생산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종전 조세감면규제법에 따른 조세특례를 적용받은 내국법인의 감면기간이 경과하였다. 이후 다른 농공단지에 공장을 신축하여 기존 제품과 별개의 제품을 생산한다.

질의요지

농공단지입주기업이 감면기간이 경과후 다른 농공단지에 공장을 신축하여 기존의 제품과는 별개의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 세액감면 적용

본문(원문)

농공단지에 입주하여 종전 조세감면규제법의 규정에 의한 농공단지입주기업 등에 대한 조세특례를 적용받은 내국법인이 감면기간이 경과후 조세특례제한법 제64조의 세액감면이 적용되는 다른 농공단지에 공장을 신축하여 기존의 제품과는 별개의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 당해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농공단지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종전 농공단지입주기업 조세특례의 감면기간이 경과한 내국법인이 다른 농공단지에 공장을 신축한 경우 세액감면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64조의 세액감면이 적용되는 다른 농공단지에 공장을 신축하여 기존의 제품과는 별개의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 당해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농공단지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음.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1832 (2008.08.04 회신), "다른 농공단지의 신축공장도 다시 감면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249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2495)
원 제목
농공단지 입주 공장의 조세특례제한법 제64조 감면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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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