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자산과 부채의 현물출자 장부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3275회신일 2008.11.05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자산과 부채의 현물출자 장부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11.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8.11.05

현물출자일 전일의 장부가액은 출자한 자산의 장부가액에서 부채 장부가액을 뺀 금액이다.

자산과 관련 부채를 함께 현물출자할 때 양도차익 계산상 자산 장부가액을 물었다. 현물출자일 전일의 장부가액은 출자한 자산의 장부가액에서 부채 장부가액을 뺀 금액이다. 해당 현물출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토지와 건축물 등 자산 및 그 자산과 관련된 부채를 함께 현물출자한다.

질의요지

현물출자한 자산의 현물출자일 전일의 장부가액은 현물출자한 자산의 장부가액에서 부채의 장부가액을 차감한 가액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토지, 건축물 등 자산 및 당해 자산과 관련된 부채를 함께 현물출자한 경우로서, 당해 현물출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 규정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같은법 시행령 제35조 제2항 규정의 현물출자한 자산의 현물출자일 전일의 장부가액은 현물출자한 자산의 장부가액에서 부채의 장부가액을 차감한 가액을 말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자산과 관련 부채를 함께 현물출자한 경우 양도차익 계산에 사용하는 자산 장부가액의 의미.

회답

내국법인이 토지, 건축물 등 자산과 관련 부채를 함께 현물출자하고 해당 현물출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같은법 시행령 제35조 제2항의 현물출자일 전일 장부가액은 출자한 자산의 장부가액에서 부채의 장부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3275 (2008.11.05 회신), "자산과 부채의 현물출자 장부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418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4188)
원 제목
자산과 부채를 함께 현물출자한 경우 현물출자로 인한 양도차익 계산시 출자한 자산의 장부가액 개념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