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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준비금 사용과 세액공제를 중복 적용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적격 비용이면 중소기업 여부와 관계없이 준비금 사용과 세액공제를 함께 적용할 수 있다.
연구·인력개발준비금 사용액에 연구개발비 세액공제를 함께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적격 비용이면 중소기업 여부와 관계없이 준비금 사용과 세액공제를 함께 적용할 수 있다. 2009년 이후 최초 개시 사업연도부터 신설 규정에 따라 준비금을 설정한 경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9.07.3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 회신 당시 제목은 ‘연구·인력개발준비금의 손금산입’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9조(연구ㆍ인력개발준비금의 손금산입) ① 내국인이 2013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연구개발 및 인력개발(이하 "연구ㆍ인력개발"이라 한다)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연구ㆍ인력개발준비금을 적립한 때에는 해당 과세연도의 수입금액(「법인세법」 제43조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을 말한다)에 100분의 3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범위에서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해당 금액을 손금에 산입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연구ㆍ인력개발준비금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다. 1. 해당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과세연도가 끝나는 날 이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가 끝나는 날까지 연구ㆍ인력개발에 필요한 비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하 "연구ㆍ인력개발비"라 한다)에 사용한 금액에…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9조 삭제 <2019.12.31>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9.07.3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6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15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10조(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①내국인[도박장ㆍ무도장ㆍ유흥주점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비성서비스업(이하 "소비성서비스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내국인을 제외한다]이 각 과세연도에 연구ㆍ인력개발비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해당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1. 중소기업 : 다음 각 목 중에서 선택하는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가. 해당과세연도에 발생한 연구ㆍ인력개발비가 해당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발생한 연구ㆍ인력개발비의 연평균발생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나. 해당과세연도에 발생한 연구ㆍ인력개발비에 100분의 25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제1호 외의 내국인 : 가목과 나목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한…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내국인의 연구개발 및 인력개발을 위한 비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하 "연구ㆍ인력개발비"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는 2029년 12월 31일(제2호의 국가전략기술 중 반도체 분야 기술의 경우 2031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해당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해서만 적용하며, 제1호 및 제2호를 동시에 적용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의 선택에 따라 그 중 하나만을 적용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2009.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연구·인력개발준비금을 설정했다. 시행령 별표6에 해당하는 비용을 지출했다.
질의요지
2008.12.26 신설된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에는 준비금 사용액과 세액공제의 중복여부에 대한 언급이 없으므로
2008.12.26 법 신설 후 설정한 준비금의 익금산입 시 시행령 별표6에 해당하면 중소기업 여부와 관계없이 준비금 사용과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 중복적용 가능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2009.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2008.12.26. 법률 제9272호로 신설된 것)에 의한 연구․인력개발준비금을 설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별표6에 해당하는 비용을 지출한 경우 당해 비용은 중소기업 해당여부에 불구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에서 규정하는 준비금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또한 당해 비용이 같은 법 제10조의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인 경우 동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신설된 연구·인력개발준비금 규정에 따라 준비금을 설정하고 적격 비용을 지출한 경우 준비금 사용과 세액공제를 중복 적용할 수 있는지.
회답
내국법인이 2009.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에 따른 연구․인력개발준비금을 설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별표6에 해당하는 비용을 지출한 경우, 해당 비용은 중소기업 해당 여부와 관계없이 같은 조 제2항제1호의 준비금에 사용한 것으로 봅니다.
또한 해당 비용이 같은 법 제10조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이면 그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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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874 (<time datetime="2009-07-31">2009.07.31</time> 회신), "연구개발준비금 사용과 세액공제를 중복 적용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749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7498)
- 원 제목
- 연구・인력개발준비금 손금산입과 세액공제중복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