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공장 대지와 건물 양도시기가 다르면 과세이연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 - 727회신일 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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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공장 대지와 건물 양도시기가 다르면 과세이연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06.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대지와 건물은 각 양도시기를 기준으로 개별 적용하며, 면적이 기존공장 대비 240% 이상이면 적용되지 않는다.

기존공장의 대지와 건물 양도시기가 다르거나 지방공장 면적이 큰 경우의 과세특례를 물었다. 대지와 건물은 각 양도시기를 기준으로 개별 적용하며, 면적이 기존공장 대비 240% 이상이면 적용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계산을 전제로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기존공장을 이전하면서 대지와 건물을 서로 다른 시기에 양도한다. 지방공장의 면적이 기존공장 면적 대비 240% 이상인 경우도 함께 검토되었다.

질의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2를 적용시 기존공장의 대지와 건물의 양도시기가 다른 경우 각각의 양도시기를 기준으로 하여 개별적으로 과세특례를 적용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의3 제2항에 따라 계산시 지방공장의 면적이 기존공장 면적대비 240% 이상인 경우에는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음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2를 적용함에 있어 기존공장의 대지와 건물의 양도시기가 다른 경우에는 각각의 양도시기를 기준으로 하여 개별적으로 과세특례를 적용하는 것이고.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의3 제2항에 따라 계산시 지방공장의 면적이 기존공장 면적대비 240% 이상인 경우에는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기존공장의 대지와 건물의 양도시기가 다른 경우와 지방공장 면적이 기존공장 대비 240% 이상인 경우의 과세특례 적용 여부

회답

내국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2를 적용할 때 기존공장 대지와 건물의 양도시기가 다르면 각각의 양도시기를 기준으로 개별적으로 과세특례를 적용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의3 제2항에 따라 계산할 때 지방공장의 면적이 기존공장 면적 대비 240% 이상이면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 - 727 (<time datetime="2009-06-22">2009.06.22</time> 회신), "공장 대지와 건물 양도시기가 다르면 과세이연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781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7815)
원 제목
혁신도시밖 공장이전시 양도시기가 다른 경우 등의 과세이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