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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 자산 양도차익에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요건을 충족하면 주주의 해당 자산 양도차익에 「조세특례제한법」 제40조 제3항을 적용할 수 있다.
주주가 자산 양도대금을 법인에 증여해 금융기관 부채를 갚은 경우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주주의 해당 자산 양도차익에 「조세특례제한법」 제40조 제3항을 적용할 수 있다. 법인은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라 증여받은 금전을 금융기관 부채 상환에 전액 사용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9.10.02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40조 제3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주주가 소유하던 자산의 양도대금을 내국법인에 증여했다. 내국법인은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라 증여받은 금전을 금융기관에 대한 부채 상환에 전액 사용했다.
질의요지
주주가 소유하던 자산의 양도대금을 내국법인에 증여하고 내국법인이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라 증여받은 금전을 금융기관에 대한 부채의 상환에 전액 사용한 경우 주주가 해당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40조 제3항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주주가 소유하던 자산의 양도대금을 내국법인에 증여하고 내국법인이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라 증여받은 금전을 금융기관에 대한 부채의 상환에 전액 사용한 경우 주주가 해당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40조 제3항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주가 자산 양도대금을 내국법인에 증여하고 법인이 이를 금융기관 부채 상환에 사용한 경우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여부.
회답
주주가 소유하던 자산의 양도대금을 내국법인에 증여하고 내국법인이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라 증여받은 금전을 금융기관에 대한 부채 상환에 전액 사용한 경우, 주주가 해당 자산을 양도하여 발생한 양도차익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40조 제3항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40조제3항 (주주등의 자산양도에 관한 법인세 등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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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1136 (<time datetime="2009-12-29">2009.12.29</time> 회신), "주주 자산 양도차익에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821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8211)
- 원 제목
- 주주 등의 자산 양도에 관한 법인세 등 과세특례 규정 적용 대상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