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지주회사 전환 현물출자에 과세특례가 적용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42회신일 2009.08.27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지주회사 전환 현물출자에 과세특례가 적용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08.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9.08.27

현물출자로 발생한 주식양도차익 상당액의 양도소득세에는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자회사 주식 현물출자로 지주회사로 전환된 경우 주식양도차익에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현물출자로 발생한 주식양도차익 상당액의 양도소득세에는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자회사 주식가액 합계가 자산총액의 50% 이상이 되어 지주회사로 전환된 경우에 대한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9.08.23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38의2조 제1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자산총액이 1천억원 이상인 기존 내국법인이 부동산임대 부분을 물적분할해 C법인을 설립했다. 이후 B법인 주식을 현물출자하여 B·C법인 주식가액 합계가 자산총액의 100분의50 이상이 되었고 지주회사로 전환되었다.

질의요지

기존 내국법인이 물적분할하여 C법인을 설립한 이후, 자회사(B법인) 주식의 현물출자로 인하여 지주회사로 전환된 경우, 자회사(B법인) 주식의 현물출자로 인하여 발생한 주식양도차익은 「조세특례제한법」제38조의2 제1항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 자산총액이 1천억원 이상인 기존 내국법인이 부동산임대 부분을 물적분할하여 C법인을 설립한 이후, 자회사(B법인) 주식의 현물출자로 인하여 자회사(B, C법인) 주식가액의 합계액이 자산총액의 100분의50 이상이 되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주회사로 전환된 경우, 자회사(B법인) 주식의 현물출자로 인하여 취득한 주식의 가액 중 그 현물출자로 인하여 발생한 주식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조세특례제한법」제38조의2 제1항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물적분할 후 자회사 주식의 현물출자로 지주회사로 전환된 경우 현물출자 주식양도차익에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 자산총액이 1천억원 이상인 기존 내국법인이 부동산임대 부분을 물적분할하여 C법인을 설립한 후, B법인 주식의 현물출자로 B·C법인 주식가액 합계가 자산총액의 100분의50 이상이 되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주회사로 전환된 경우,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가액 중 주식양도차익 상당액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조세특례제한법」제38조의2 제1항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42 (2009.08.27 회신), "지주회사 전환 현물출자에 과세특례가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312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3125)
원 제목
자회사 주식의 현물출자로 분할법인이 지주회사로 전환된 경우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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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