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집단에너지시설 투자도 세액공제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3377회신일 2008.11.13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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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8.11.13

정해진 집단에너지시설에 투자하면 에너지절약시설투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의 시설 투자가 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정해진 집단에너지시설에 투자하면 에너지절약시설투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에너지의 생산·수송·분배를 위한 산업단지 또는 지역냉난방 집단에너지시설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집단에너지사업법에 의해 설립된 내국법인이 집단에너지시설에 투자한다. 해당 시설은 산업단지 집단에너지 시설사업 또는 지역냉난방사업에 필요한 시설이다.

질의요지

집단에너지사업법에 의해 설립된 내국법인이「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별표 8의3(에너지절약시설)에 위한 집단에너지시설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에너지절약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

본문(원문)

집단에너지사업법에 의해 설립된 내국법인이「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별표 8의3(에너지절약시설)중 산업단지 집단에너지 시설사업 및 지역냉난방사업에 필요한 에너지의 생산ㆍ수송ㆍ분배를 위한 집단에너지시설에 투자하는 경우에는「조세특례제한법」제2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절약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집단에너지사업법에 의해 설립된 내국법인의 집단에너지시설 투자가 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별표 8의3 중 산업단지 집단에너지 시설사업 및 지역냉난방사업에 필요한 에너지의 생산ㆍ수송ㆍ분배를 위한 집단에너지시설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제25조의2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3377 (2008.11.13 회신), "집단에너지시설 투자도 세액공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418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4186)
원 제목
에너지절약시설투자세액 공제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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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