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위탁개발비도 연구개발비 공제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 - 325회신일 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위탁개발비도 연구개발비 공제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03.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시행령상 위탁·공동기술개발비 중 내국법인이 실질적으로 부담한 금액이 공제 대상이다.

위탁개발비와 연구개발전담부서 비용의 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시행령상 위탁·공동기술개발비 중 내국법인이 실질적으로 부담한 금액이 공제 대상이다. 연구개발전담부서로 적법하게 신고하기 전에 발생한 비용은 공제받을 수 없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위탁 및 공동기술개발을 수행하면서 비용을 부담하였다. 연구개발전담부서에서는 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적법하게 신고하기 전에도 비용이 발생하였다.

질의요지

과학기술부장관에게 연구개발전담부서로 적법하게 신고하기 전에 동 전담부서에서 발생한 비용은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음

본문(원문)

위탁 및 공동기술개발을 수행함에 따라 발생한 비용중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금액은 같은법 시행령 별표6의 구분

1. 나목에서 규정한 위탁 및 공동기술개발비 중 내국법인이 실질적으로 부담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과학기술부장관에게 연구개발전담부서로 적법하게 신고하기 전에 동 전담부서에서 발생한 비용은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위탁 및 공동기술개발 비용과 연구개발전담부서 신고 전 발생 비용이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

회답

위탁 및 공동기술개발비 중 내국법인이 실질적으로 부담한 금액을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금액으로 한다.

과학기술부장관에게 연구개발전담부서로 적법하게 신고하기 전에 동 전담부서에서 발생한 비용은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 - 325 (<time datetime="2009-03-24">2009.03.24</time> 회신), "위탁개발비도 연구개발비 공제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664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6643)
원 제목
위탁개발비 및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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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