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11건 공식 회신10세목40주요 법령

검색 조건

필터 초기화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11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1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대학원대학교에 낸 장학금은 법정기부금인가?
거주자가 「고등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연구원○○○○대학원대학교에 장학금으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정기부금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소득세고등교육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가 대학원대학교에 장학금으로 지출한 기부금이 법정기부금인지 묻는다. 해당 장학금 기부금은 소득세법상 법정기부금의 범위에 포함된다. 「고등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대학원대학교에 지출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 외국 온라인 영어교육 사용료는 대리납부 대상인가?
사이버대학이 재학생 영어교육을 위하여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온라인 영어 교육프로그램 사용권계약을 체결하여 온라인 강의 및 영어회화 지도를 수강하는 교육과정(「고등교육법」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부가가치세고등교육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이버대학이 외국법인의 온라인 영어교육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경우 대리납부 여부를 물었다. 재학생이 온라인 강의와 화상영어지도를 수강하고 사용대가를 송금하면 대리납부해야 한다. 외국대학과 공동 운영하는 일정한 교육과정은 판단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3 고등교육법상 학교 기부금은 특례기부금인가?
내국법인이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학교법인이 수령하여 학교에 전출처리 하는 경우 포함)에 시설비・교육비・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특례기부금에 해당됨
조세특례고등교육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고등교육법상 학교에 지출한 기부금이 특례기부금인지 물었다. 시설비·교육비·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출한 기부금은 특례기부금에 해당한다. 학교법인이 수령해 학교에 전출 처리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4 외국대학의 공동과정 수익은 수익사업인가?
외국대학이 국내대학과 고등교육법 및 동법시행령에 따라 교육과정을 공동으로 운영함으로써 발생하는 수익은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음
법인세고등교육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대학과 공동 교육과정을 운영한 외국대학의 수익이 수익사업인지 물었다. 법정 방식에 따라 공동 운영한 교육과정의 수익은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질의의 교육과정이 그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5 학교법인은 언제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을 받아야 하나?
초,중,고와 대학을 운영하는 학교법인이 초,중,고부분에 대하여 외부감사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을 받아야 하며, 2007년도분 세무확인은 2008사업연도 종료일부터 2월내에 받아야 하는것임
상속증여세고등교육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초·중·고와 대학을 운영하는 학교법인의 세무확인 대상 여부와 시기를 물었다. 초·중·고 부분에 회계감사를 받지 않았다면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아야 한다. 2007 사업연도분은 2008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2월 이내에 확인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 학교법인은 언제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을 받아야 하나?
초,중,고와 대학을 운영하는 학교법인이 초,중,고부분에 대하여 외부감사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성실공익법인에 해당하지 않으며, 2007년도분 세무확인은 2008사업연도 종료일부터 2월내에 받아야 하는것임
상속증여세고등교육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초·중·고와 대학을 운영하는 학교법인의 세무확인 대상 여부와 시기를 물었다. 초·중·고 부분의 외부감사를 받지 않았다면 성실공익법인이 아니며 세무확인을 받아야 한다. 2007 사업연도분 세무확인은 2008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2월 이내에 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 등록금 계좌도 공익법인 전용계좌 대상인가?
학교법인이 학생들로부터 등록금을 받기 위하여 사용하는 계좌와 등록금을 교육사업비로 지출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계좌는 전용계좌 개설,사용의무 없음
상속증여세고등교육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의 등록금 수납·교육사업비 지출 계좌에 전용계좌 의무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등록금 수납 계좌와 교육사업비 지출 계좌에는 전용계좌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고등교육법상 학교를 경영하며 사립학교법에 따라 설립된 학교법인의 계좌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 외국대학의 공동교육과정 대가는 수익사업 소득인가?
국내대학이 개설한 공동교육과정에 참여한 외국대학이 국내대학과 동일한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비영리외국인법인의 수익사업에 해당 안됨
국제조세고등교육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대학이 국내대학의 공동교육과정에 참여하고 받는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묻는다. 국내대학과 동일한 교육용역의 대가라면 비영리외국법인의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미국대학 교수의 국내 교수활동 대가는 「한·미 조세조약」제20조를 참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 학교식당의 패스트푸드도 부가세가 면제되나?
학교의 경영자가 학생의 복리후생을 목적으로 사업장 등의 구내에서 식당을 직접 경영하여 공급하는 경우에 있어서 동 식당에서 패스트푸드류의 음식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고등교육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 구내식당에서 공급하는 패스트푸드류 음식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학생 복리후생 목적의 직접 경영 식당이라면 해당 음식용역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치킨류·햄버거류·커피·음료를 공급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10 학교가 직접 운영하는 구내식당은 면세인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경영자가 그 종업원 또는 학생의 복리후생을 목적으로 당해 사업장 등의 구내에서 식당을 직접 경영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고등교육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 경영자가 구내식당을 직접 운영해 음식물을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종업원 또는 학생의 복리후생을 목적으로 구내에서 직접 경영해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설립인가를 받은 비영리법인이 사업구역 내에서 직접 경영하는 경우도 경영자의 범위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11 대학총장의 연구보조비도 비과세 대상인가?
대학교의 총장이 기성회 등으로부터 지급받는 연구보조비는 대학・전문대학 및 이에 준하는 학교의 교원이 받는 연구보조비에 해당됨
소득세고등교육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학교 총장이 기성회 등에서 받는 연구보조비의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교원 신분인 대학총장의 연구보조비는 대학 등의 교원이 받는 연구보조비에 해당한다. 총장이 고등교육법에 규정된 교원의 신분으로 기성회 등에서 지급받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