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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역 밖 통신설비도 감면 배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설비 설치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해당 조세감면배제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본사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 있을 때 권역 밖 통신설비 투자도 감면 배제되는지 물었다. 설비 설치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해당 조세감면배제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이동통신역무를 제공하는 내국법인이 권역 밖에 전기통신설비를 설치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업무 총괄장소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 있는 이동통신역무 제공 내국법인이 권역 밖에 사업용고정자산인 전기통신설비를 설치한다.
질의요지
이동통신업무관련 사업장은 본사만 가능하므로 본사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안에 있더라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 당해 사업용고정자산인 전기통신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감면배제규정 적용않음
본문(원문)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 있는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이동통신역무를 제공하는 내국법인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 당해 사업용고정자산인 전기통신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당해 설비를 설치하는 곳을 기준으로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여부를 판단하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30조(2008.12.29. 법률 제9276호로 개정되기 전)의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배제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 본사를 둔 이동통신사업자가 권역 밖에 전기통신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조세감면배제규정의 적용 여부.
회답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 있는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이동통신역무를 제공하는 내국법인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 당해 사업용고정자산인 전기통신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당해 설비를 설치하는 곳을 기준으로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여부를 판단하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30조(2008.12.29. 법률 제9276호로 개정되기 전)의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배제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4서2756 심판결정2025.08.19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세과-88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역사 자료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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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886 (2009.07.31 회신), "권역 밖 통신설비도 감면 배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088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0880)
- 원 제목
- 이동통신사업자가 투자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30조 적용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