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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고용된 일용근로자는 상시종업원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년 이상 계속 고용되면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월부터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에 해당한다.
건설업 법인에 계속 고용된 일용근로자가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인지 물었다. 1년 이상 계속 고용되면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월부터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에 해당한다. 계약이 실질적으로 종료된 뒤 재고용되면 그 시점부터 일용근로자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건설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일용근로자를 1년 이상 계속 고용하여 건설공사에 종사하게 하였다. 재근무 보장 없이 근로가 중단되어 계약이 실질적으로 끝난 뒤 재고용되는 경우도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건설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에게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건설공사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는 계속 고용으로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월부터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에 해당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설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에게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건설공사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는 계속 고용으로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월부터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에 해당되는 것이나,
해당 법인으로부터 재근무 보장이 없이 근로를 제공하지 않아 일용근로계약이 실질적으로 종료된 이후 재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시점부터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일용근로자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다시 판단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해당 법인과 일용근로자간의 근로계약관계의 종료 또는 재고용 여부는 근로계약조건, 업무내용, 임금의 구성항목 및 계산방법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건설업 법인에 1년 이상 계속 고용된 일용근로자가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설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에게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건설공사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는 계속 고용으로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월부터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에 해당한다.
해당 법인으로부터 재근무 보장이 없이 근로를 제공하지 않아 일용근로계약이 실질적으로 종료된 이후 재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시점부터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일용근로자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다시 판단하여야 한다.
근로계약관계의 종료 또는 재고용 여부는 근로계약조건, 업무내용, 임금의 구성항목 및 계산방법 등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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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275 (<time datetime="2010-03-24">2010.03.24</time> 회신), "계속 고용된 일용근로자는 상시종업원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028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0284)
- 원 제목
- 상시근로자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