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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상각한 금형도 시설투자 공제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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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된 시설에 투자하면 즉시상각 여부와 관계없이 세액공제를 적용한다.
즉시상각한 금형 구입비에도 연구 및 인력개발 시설투자 세액공제가 적용되는지 묻는다. 규정된 시설에 투자하면 즉시상각 여부와 관계없이 세액공제를 적용한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시설 투자와 법인세법 시행령상 즉시상각에 관한 회답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시설에 투자한다. 해당 시설에 대해서는 즉시상각이 이루어졌다.
질의요지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는 당해 설에 대하여「법인세법 시행령」제31조 제6항 규정에 따른 즉시상각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제11조 제2항 각호에서 규정하는 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같은 법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는 당해 시설에 대하여「법인세법 시행령」제31조 제6항 규정에 따른 즉시상각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즉시상각한 금형 구입비에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시설투자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내국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제11조 제2항 각호에서 규정하는 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같은 조 제1항의 세액공제는 「법인세법 시행령」제31조 제6항에 따른 즉시상각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제6항 (즉시상각의 의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1조제2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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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3510 (2008.11.20 회신), "즉시상각한 금형도 시설투자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345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3456)
- 원 제목
- 즉시상각한 금형구입비에 대하여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 세액공제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