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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자산처분이익도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받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고정자산처분이익에는 해당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
감면대상 업종 사업장에서 생긴 고정자산처분이익에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고정자산처분이익에는 해당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 감면대상 업종의 사업장에서 발생했더라도 고정자산처분이익은 감면 대상이 아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대상 업종을 영위했다. 해당 사업장에서 고정자산처분이익이 발생했다.
질의요지
감면대상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라도 해당 사업장의 고정자산처분이익에 대해서는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음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규정에 따른 감면대상 업종의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해당 사업장의 고정자산처분이익에 대해서는 동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감면대상 업종의 사업장에서 발생한 고정자산처분이익에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내국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에 따른 감면대상 업종의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는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다. 그러나 해당 사업장의 고정자산처분이익에는 동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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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1187 (<time datetime="2009-10-26">2009.10.26</time> 회신), "고정자산처분이익도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704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7047)
- 원 제목
- 고정자산처분이익에 대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