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절수형 양변기는 투자세액공제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1188회신일 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절수형 양변기는 투자세액공제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10.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정해진 건축물이나 시설에 해당 설비와 기기를 설치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의 에너지절약시설투자 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건축물이나 시설에 해당 설비와 기기를 설치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수도법 시행령」 제25조의 건축물 등에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 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정해진 건축물 또는 시설에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를 설치한다.

질의요지

건축물 또는 시설에 「수도법」에 따른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에너지절약시설투자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음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수도법 시행령」 제25조에서 정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에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해당하는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2에 의한 에너지절약시설투자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건축물 또는 시설에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를 설치하는 경우 에너지절약시설투자 세액공제 적용 여부.

회답

내국법인이 「수도법 시행령」 제25조에서 정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에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해당하는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2에 의한 에너지절약시설투자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1188 (<time datetime="2009-10-26">2009.10.26</time> 회신), "절수형 양변기는 투자세액공제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705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7051)
원 제목
절수형 양변기의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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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