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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수형 양변기는 투자세액공제 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정해진 건축물이나 시설에 해당 설비와 기기를 설치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의 에너지절약시설투자 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건축물이나 시설에 해당 설비와 기기를 설치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수도법 시행령」 제25조의 건축물 등에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 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정해진 건축물 또는 시설에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를 설치한다.
질의요지
건축물 또는 시설에 「수도법」에 따른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에너지절약시설투자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음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수도법 시행령」 제25조에서 정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에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해당하는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2에 의한 에너지절약시설투자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건축물 또는 시설에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를 설치하는 경우 에너지절약시설투자 세액공제 적용 여부.
회답
내국법인이 「수도법 시행령」 제25조에서 정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에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해당하는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2에 의한 에너지절약시설투자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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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1188 (<time datetime="2009-10-26">2009.10.26</time> 회신), "절수형 양변기는 투자세액공제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705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7051)
- 원 제목
- 절수형 양변기의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