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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 공장 이전 때 과세특례와 감면이 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지방공장 면적이 기존의 240% 이상이면 제1항 특례는 안 되지만 제3항 감면은 면적과 무관하다.
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의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할 때 과세특례와 감면 요건을 물었다. 지방공장 면적이 기존의 240% 이상이면 제1항 특례는 안 되지만 제3항 감면은 면적과 무관하다. 제3항 감면은 2009.1.1. 이후 이전·개시하고 종전과 같은 업종에서 난 소득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 안의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한다. 지방공장 면적이 기존공장 면적 대비 240% 이상인 경우이다.
질의요지
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 내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지방공장의 면적이 기존공장 면적대비 240% 이상인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85의2 제1항의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으며, 같은 조 제3항의 감면은 이전후의 공장면적과 관계없이 2009.1.1. 이후 지방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 적용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 내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에 있어서 지방공장의 면적이 기존공장 면적대비 240% 이상인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85의2 제1항에 따른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으며,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감면은 이전후의 공장면적과는 관계없이 2009.1.1. 이후 지방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되,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제2항 규정에 따라 이전하기 전의 공장에서 영위하던 업종과 동일한 업종에서 발생한 소득을 감면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 내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할 때 과세특례와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회답
1. 지방공장의 면적이 기존공장 면적 대비 240% 이상이면 「조세특례제한법」 제85의2 제1항에 따른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2.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감면은 이전 후 공장면적과 관계없이 2009.1.1. 이후 지방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합니다.
3.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제2항에 따라 이전 전 공장에서 영위하던 업종과 동일한 업종에서 발생한 소득을 감면대상으로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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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1325 (2009.11.27 회신), "혁신도시 공장 이전 때 과세특례와 감면이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701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7019)
- 원 제목
- 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 내 공장의 지방이전 과세특례에 대한 회신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