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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 밖 공장 이전도 과세특례를 받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정해진 기한과 양도 상대방 등 요건을 충족하면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혁신도시 내 공장을 밖으로 이전하며 양도할 때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기한과 양도 상대방 등 요건을 충족하면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2008.1.1. 이후 최초로 지방 이전 또는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혁신도시 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하던 내국법인이 관련 특별법에 따라 혁신도시 밖으로 이전한다. 해당 공장의 대지와 건물을 2009년 12월 31일 이전까지 동법에 따른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다.
질의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 2(혁신도시포함)(2007.12.31 개정) 개정 규정을 적용가능 여부
본문(원문)
귀 질의와 같이 혁신도시 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던 내국법인이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혁신도시 밖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해당 공장의 대지와 건물을 2009년 12월 31일 이전까지 동법에 따른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특법」(법률 제8827호,2007.12.31. 개정) 부칙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2008.1.1. 이후 최초로 지방으로 이전하거나 양도하는 분부터 같은 법 제8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혁신도시 안의 공장을 혁신도시 밖으로 이전하면서 공장 대지와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회답
혁신도시 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던 내국법인이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혁신도시 밖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해당 공장의 대지와 건물을 2009년 12월 31일 이전까지 동법에 따른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특법」(법률 제8827호,2007.12.31. 개정) 부칙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2008.1.1. 이후 최초로 지방으로 이전하거나 양도하는 분부터 같은 법 제8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85의2조 (행정중심복합도시ㆍ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 내 공장의 지방 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4중2727 심판결정2024.11.14 · 주문 분류 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5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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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58 (2008.03.26 회신), "혁신도시 밖 공장 이전도 과세특례를 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709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7095)
- 원 제목
- 혁신도시 내 공장 지방이전 과세특례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