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다시 적용받을 수 있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1355회신일 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중소기업 유예기간을 다시 적용받을 수 있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12.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중소기업 유예기간은 중소기업에서 제외된 때 최초 1회만 적용된다.

최초 유예기간 중 요건을 다시 충족한 법인이 이후 재이탈할 때 유예기간을 다시 적용받는지 묻는 사안이다. 중소기업 유예기간은 중소기업에서 제외된 때 최초 1회만 적용된다. 최초 유예기간 후에는 과세연도별로 중소기업 여부를 판단하며 재차 유예할 수 없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9.11.28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6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조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작물재배업, 축산업, 어업, 광업, 제조업(제조업과 유사한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하수ㆍ폐기물 처리(재활용을 포함한다)ㆍ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운수업 중 여객운송업, 음식점업, 출판업, 영상ㆍ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은 제외한다), 방송업, 전기통신업, 컴퓨터 프로그래밍ㆍ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정보서비스업, 연구개발업, 광고업, 그 밖의 과학기술서비스업, 포장 및 충전업, 전문디자인업, 전시 및 행사대행업,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법 제7조제1항제1호커목에 따른 직업기술 분야 학원, 제5조제6항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 제5조…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법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으로 보지 않는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중소기업인 내국법인이 규모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서 제외되었다가 최초 유예기간 중 중소기업 요건을 다시 충족하였다. 최초 유예기간이 지난 뒤 다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이다.

질의요지

중소기업 유예기간은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된 때로부터 최초 1회에 한해서만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의한 중소기업인 내국법인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최초 1회에 한하여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보는 것이나, 동 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과세연도별로 중소기업 해당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내국법인 그 유예기간 중에 중소기업 요건을 충족한 경우라도, 같은 시행령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최초 1회의 유예기간이 경과한 후에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다시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최초 유예기간 중 중소기업 요건을 충족한 내국법인이 유예기간 경과 후 다시 중소기업에서 제외되면 유예기간을 재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인 내국법인이 규모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면 최초 1회에 한하여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본다. 그 기간이 지난 후에는 과세연도별로 중소기업 해당 여부를 판단한다.

따라서 유예기간 중 중소기업 요건을 충족하였더라도 최초 1회의 유예기간이 지난 후 다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때에는 유예기간을 재적용할 수 없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1355 (<time datetime="2009-12-02">2009.12.02</time> 회신),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다시 적용받을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350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3503)
원 제목
중소기업 유예기간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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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