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조세특례
같은 과세연도에 법인세 감면과 공제를 함께 받을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두 혜택을 모두 적용할 수 있는 경우에도 그중 하나만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동일한 과세연도에 법인세 감면과 법인세 공제를 동시에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두 혜택을 모두 적용할 수 있는 경우에도 그중 하나만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제4항의 중복지원 배제에 따른 결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같은 과세연도에 「조세특례제한법」상 법인세 감면과 법인세 공제를 동시에 적용받을 수 있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동일한 과세연도에 제63조의2 제2항 및 제26조에 따른 법인세 공제를 동시에 적용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동일한 과세연도에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 제2항에 따른 법인세 감면과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법인세 공제를 동시에 적용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제4항에 따라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내국법인이 동일한 과세연도에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 제2항의 법인세 감면과 같은 법 제26조의 법인세 공제를 중복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제4항에 따라 그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음.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 통합투자세액 추가공제액은 자산별로 계산하는가?· 조세특례 · 미확인 · 기준-2025-법규법인-0063
- 총괄납부 시 중고차 공제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나?· 조세특례 · 미확인 · 사전-2026-법규부가-0408
- 적격인적분할로 신주를 받으면 주식 처분인가?· 조세특례 · 미확인 · 서면-2023-법규법인-3454
- LNG 터미널 시설은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인가?· 조세특례 · 미확인 · 사전-2025-법규법인-0742
- 중간배당 선분배 시 동업자 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 조세특례 · 미확인 · 서면-2024-법인-3476
- 재개발 임대기간과 특례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조세특례 · 미확인 · 사전-2025-법규재산-1012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1267 (<time datetime="2009-11-11">2009.11.11</time> 회신), "같은 과세연도에 법인세 감면과 공제를 함께 받을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682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6823)
- 원 제목
- 동일한 과세연도에 제63조의2 제2항과 제26조를 중복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