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같은 과세연도에 법인세 감면과 공제를 함께 받을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1267회신일 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같은 과세연도에 법인세 감면과 공제를 함께 받을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11.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두 혜택을 모두 적용할 수 있는 경우에도 그중 하나만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동일한 과세연도에 법인세 감면과 법인세 공제를 동시에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두 혜택을 모두 적용할 수 있는 경우에도 그중 하나만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제4항의 중복지원 배제에 따른 결론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같은 과세연도에 「조세특례제한법」상 법인세 감면과 법인세 공제를 동시에 적용받을 수 있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동일한 과세연도에 제63조의2 제2항 및 제26조에 따른 법인세 공제를 동시에 적용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동일한 과세연도에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 제2항에 따른 법인세 감면과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법인세 공제를 동시에 적용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제4항에 따라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내국법인이 동일한 과세연도에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 제2항의 법인세 감면과 같은 법 제26조의 법인세 공제를 중복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제4항에 따라 그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음.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1267 (<time datetime="2009-11-11">2009.11.11</time> 회신), "같은 과세연도에 법인세 감면과 공제를 함께 받을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682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6823)
원 제목
동일한 과세연도에 제63조의2 제2항과 제26조를 중복적용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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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