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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공정을 하도급한 건설업도 감면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총괄적인 책임 아래 전체 공사를 관리하면 전체 건설활동을 직접 수행한 것으로 본다.
일부 건설공정을 도급하거나 하도급한 내국법인의 특별세액감면 적용 여부를 묻는다. 총괄적인 책임 아래 전체 공사를 관리하면 전체 건설활동을 직접 수행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0.03.12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76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75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7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① 중소기업 중 다음 제1호의 감면 업종을 경영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2011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제2호의 감면 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상당액을 감면한다. 다만, 내국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에 있는 경우에는 모든 사업장이 수도권에 있는 것으로 보고 제2호에서 규정하는 감면 비율을 적용한다. 1. 감면 업종 가. 작물재배업 나. 축산업 다. 어업 라. 광업 마. 제조업 바. 하수ㆍ폐기물 처리(재활용을 포함한다),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사. 건설업 아. 도매 및 소매업 자. 운수업 중 여객운송업 차. 출판업 카. 영화ㆍ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업, 영화ㆍ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 관련 서비스업…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중소기업 중 다음 제1호의 감면 업종을 경영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2028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제2호의 감면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상당액(제3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을 감면한다. 다만, 내국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에 있는 경우에는 모든 사업장이 수도권에 있는 것으로 보고 제2호에 따른 감면 비율을 적용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건설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건설공사의 일부 공정을 도급 또는 하도급한다. 해당 법인은 공사에 대한 총괄적인 책임을 지면서 전체 건설공사를 관리한다.
질의요지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건설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건설공사에 대한 총괄적인 책임을 지면서 그 건설공사의 일부공정을 도급 또는 하도급 주어 전체적으로 당해 건설공사를 관리하는 경우에는 전체공정의 건설활동을 직접 수행한 것으로 봄
본문(원문)
건설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건설공사에 대한 총괄적인 책임을 지면서 그 건설공사의 일부공정을 도급 또는 하도급 주어 전체적으로 당해 건설공사를 관리하는 경우에는 전체공정의 건설활동을 직접 수행한 것으로 보아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건설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일부 공정을 도급 또는 하도급한 경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건설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건설공사에 대한 총괄적인 책임을 지면서 그 건설공사의 일부공정을 도급 또는 하도급 주어 전체적으로 해당 건설공사를 관리하는 경우에는 전체공정의 건설활동을 직접 수행한 것으로 보아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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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251 (<time datetime="2010-03-18">2010.03.18</time> 회신), "일부 공정을 하도급한 건설업도 감면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126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1269)
- 원 제목
-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 적용 시 건설업의 분류기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