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조세특례
원전 설비 제작계약은 기술도입계약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설비 제작·공급계약은 엔지니어링기술도입계약에 해당하지 않는다.
미국법인에 원자력발전소 설비를 제작·공급하는 계약이 엔지니어링기술도입계약인지 물었다. 해당 설비 제작·공급계약은 엔지니어링기술도입계약에 해당하지 않는다. 외국인기술자 소득세 면제 대상 계약은 30만불 이상의 도입계약에 한정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 甲이 미국법인A로부터 설비 제조를 수주받아 제작한 뒤 미국법인A에 공급한다.
질의요지
미국법인에게 원자력발전소에 사용되는 설비를 제작・공급하는 계약은 엔지니어링기술도입계약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의 면제가 적용되는 엔지니어링기술도입계약의 경우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제2조제3호에 따라 30만불 이상의 도입계약에 한하는 것으로 내국법인 甲이 미국법인A로부터 설비제조를 수주받아 제작하여 미국법인A에게 공급하는 계약은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제2조제3호에서 정하고 있는 엔지니어링기술도입계약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원자력발전소 설비의 제작·공급계약이 엔지니어링기술도입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면제가 적용되는 엔지니어링기술도입계약은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제2조제3호에 따라 30만불 이상의 도입계약에 한함.
내국법인 甲이 미국법인A로부터 설비제조를 수주받아 제작하여 미국법인A에게 공급하는 계약은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제2조제3호의 엔지니어링기술도입계약에 해당하지 아니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2조제3호 (자동 해소 실패)
관련 해석
- 통합투자세액 추가공제액은 자산별로 계산하는가?· 조세특례 · 미확인 · 기준-2025-법규법인-0063
- 총괄납부 시 중고차 공제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나?· 조세특례 · 미확인 · 사전-2026-법규부가-0408
- 적격인적분할로 신주를 받으면 주식 처분인가?· 조세특례 · 미확인 · 서면-2023-법규법인-3454
- LNG 터미널 시설은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인가?· 조세특례 · 미확인 · 사전-2025-법규법인-0742
- 중간배당 선분배 시 동업자 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 조세특례 · 미확인 · 서면-2024-법인-3476
- 재개발 임대기간과 특례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조세특례 · 미확인 · 사전-2025-법규재산-1012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69 (<time datetime="2009-01-23">2009.01.23</time> 회신), "원전 설비 제작계약은 기술도입계약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402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4026)
- 원 제목
- 원자력발전소 설비의 제작・공급 계약이 엔지니어링기술도입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