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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설비 제작계약은 기술도입계약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69회신일 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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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원전 설비 제작계약은 기술도입계약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01.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설비 제작·공급계약은 엔지니어링기술도입계약에 해당하지 않는다.

미국법인에 원자력발전소 설비를 제작·공급하는 계약이 엔지니어링기술도입계약인지 물었다. 해당 설비 제작·공급계약은 엔지니어링기술도입계약에 해당하지 않는다. 외국인기술자 소득세 면제 대상 계약은 30만불 이상의 도입계약에 한정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 甲이 미국법인A로부터 설비 제조를 수주받아 제작한 뒤 미국법인A에 공급한다.

질의요지

미국법인에게 원자력발전소에 사용되는 설비를 제작・공급하는 계약은 엔지니어링기술도입계약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의 면제가 적용되는 엔지니어링기술도입계약의 경우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제2조제3호에 따라 30만불 이상의 도입계약에 한하는 것으로 내국법인 甲이 미국법인A로부터 설비제조를 수주받아 제작하여 미국법인A에게 공급하는 계약은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제2조제3호에서 정하고 있는 엔지니어링기술도입계약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원자력발전소 설비의 제작·공급계약이 엔지니어링기술도입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면제가 적용되는 엔지니어링기술도입계약은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제2조제3호에 따라 30만불 이상의 도입계약에 한함.

내국법인 甲이 미국법인A로부터 설비제조를 수주받아 제작하여 미국법인A에게 공급하는 계약은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제2조제3호의 엔지니어링기술도입계약에 해당하지 아니함.

  •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2조제3호 (자동 해소 실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69 (<time datetime="2009-01-23">2009.01.23</time> 회신), "원전 설비 제작계약은 기술도입계약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402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4026)
원 제목
원자력발전소 설비의 제작・공급 계약이 엔지니어링기술도입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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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