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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증설투자와 누락 공제는 세액공제가 가능한가?
요건을 충족한 투자에는 10% 공제가 가능하며 누락분은 경정 등의 청구로 적용받을 수 있다.
산업단지 내 증설투자와 신고 때 누락한 임시투자세액공제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한 투자에는 10% 공제가 가능하며 누락분은 경정 등의 청구로 적용받을 수 있다. 생산능력 확대 투자와 산업단지 요건 또는 당시 법정 공제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제조업 내국법인은 기존설비를 생산능력이 큰 설비로 바꾸거나 생산능력이 현저히 늘도록 확장 투자했다. 2009.1.1 이후 반월국가산업단지 내 투자를 개시한 경우와 2007~2008사업연도 공제신청 누락이 함께 검토됐다.
질의요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24조제2항에서 규정하는 산업단지 또는 공업지역 안에서 증설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금액의 10%를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을 받을 수 있으며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규정에 의한 경정 등의 청구에 의하여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음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의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사업용 고정자산의 기존설비를 생산능력이 큰 설비로 개체하거나 생산능력이 현저히 증가되도록 설비를 확장하기 위한 투자금액은 당해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이며, 위의 경우 2009.1.1 이후 반월국가산업단지내에서 투자를 개시(2009.1.1현재 투자가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서 2000년 7월 1일 이후 투자분 포함)하는 것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24조제2항에서 규정하는 산업단지 또는 공업지역 안에서 증설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금액의 10%를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것이며,
2007~2008사업연도에 당시 적용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의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이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세액공제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아 세액공제를 적용받지 못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규정에 의한 경정 등의 청구에 의하여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끝
정제 정리
질의
제조업 내국법인의 산업단지 내 증설투자와 세액공제신청서 미제출분에 대한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여부
회답
1. 기존설비를 생산능력이 큰 설비로 개체하거나 생산능력이 현저히 증가하도록 확장하기 위한 투자금액에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 2009.1.1 이후 반월국가산업단지 내에서 투자를 개시하고 산업단지 또는 공업지역 안에서 증설투자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10%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2. 2007~2008사업연도에 당시 공제요건을 충족했으나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세액공제신청서를 내지 않은 경우 경정 등의 청구로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4조제2항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배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45의2조 (경정 등의 청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26조 (납부의무의 소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124조제2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5부3917 심판결정2016.04.11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세과-1010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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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241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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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1010 (2009.09.14 회신), "산업단지 증설투자와 누락 공제는 세액공제가 가능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897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8978)
- 원 제목
- 중소기업의 임시투자세액공제 가능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