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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주회사 설립 특례의 내국인은 누구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내국인은 거주자와 내국법인을 말한다.
금융지주회사 설립 관련 규정의 내국인과 내국법인의 의미를 물었다. 내국인은 거주자와 내국법인을 말한다. 내국법인은 국내에 본점·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법인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2에서 ‘내국인’이라 함은 거주자 및 내국법인을 말하며, 「법인세법」에 의한 ‘내국법인’이라 함은 「법인세법」 제1조 제1호에 따라 국내에 본점이나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법인을 말함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2에서 ‘내국인’이라 함은 「소득세법」에 의한 거주자 및 「법인세법」에 의한 내국법인을 말하며, 「법인세법」에 의한 ‘내국법인’이라 함은 「법인세법」 제1조 제1호에 따라 국내에 본점이나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법인을 말하는 것이며, 귀 질의 등록세 감면관련 내용은 서울시청 재무국 세무과(02-3707-864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2에서 정한 내국인의 의미.
회답
‘내국인’은 「소득세법」에 의한 거주자 및 「법인세법」에 의한 내국법인을 말한다. ‘내국법인’은 국내에 본점이나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법인을 말한다.
등록세 감면 관련 내용은 서울시청 재무국 세무과로 문의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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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1197 (<time datetime="2009-10-26">2009.10.26</time> 회신), "금융지주회사 설립 특례의 내국인은 누구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683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6836)
- 원 제목
- 금융지주회사 설립시 내국인의 정의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