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사업부문 양도 전 연구개발비도 공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1427회신일 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사업부문 양도 전 연구개발비도 공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12.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시행령 별표의 비용은 공제할 수 있으나, 수탁 연구개발용역의 비용은 공제할 수 없다.

연구개발 기술이 속한 사업부문을 양도할 때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시행령 별표의 비용은 공제할 수 있으나, 수탁 연구개발용역의 비용은 공제할 수 없다. 타인에게 연구용역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가 배제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9.10.02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6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15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0조(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①내국인[도박장ㆍ무도장ㆍ유흥주점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비성서비스업(이하 "소비성서비스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내국인을 제외한다]이 각 과세연도에 연구ㆍ인력개발비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해당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1. 중소기업 : 다음 각 목 중에서 선택하는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가. 해당과세연도에 발생한 연구ㆍ인력개발비가 해당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발생한 연구ㆍ인력개발비의 연평균발생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나. 해당과세연도에 발생한 연구ㆍ인력개발비에 100분의 25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제1호 외의 내국인 : 가목과 나목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한…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내국인의 연구개발 및 인력개발을 위한 비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하 "연구ㆍ인력개발비"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는 2029년 12월 31일(제2호의 국가전략기술 중 반도체 분야 기술의 경우 2031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해당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해서만 적용하며, 제1호 및 제2호를 동시에 적용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의 선택에 따라 그 중 하나만을 적용한다.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9.10.02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8조 제1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연구개발한 기술 등이 속한 사업부문을 다른 법인에 양도한다. 양도 사업부문의 연구인력개발비와 타인에게 수탁받아 수행하고 대가를 받은 연구개발용역 비용이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타인으로부터 연구개발용역을 수탁받아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지출한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해서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음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내국법인이 연구개발한 기술 등이 속한 사업부문을 다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양도한 사업부문에서 연구인력개발비로 지출한 비용 중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별표6의 비용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타인으로부터 연구개발용역을 수탁받아 연구인력개발비를 지출하고 동 연구용역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연구개발한 기술 등이 속한 사업부문을 다른 법인에 양도하는 경우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할 때 내국법인이 연구개발한 기술 등이 속한 사업부문을 다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양도한 사업부문에서 연구인력개발비로 지출한 비용 중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별표6의 비용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음. 다만, 타인으로부터 연구개발용역을 수탁받아 연구인력개발비를 지출하고 연구용역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음.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1427 (<time datetime="2009-12-23">2009.12.23</time> 회신), "사업부문 양도 전 연구개발비도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350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3501)
원 제목
사업부문 양도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 가능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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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