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같은 군으로 혁신도시 공장을 옮겨도 감면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규법인2009-0132회신일 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같은 군으로 혁신도시 공장을 옮겨도 감면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04.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법정 제외지역이 아니라면 같은 군으로 이전해 사업을 개시해도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다.

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의 공장을 같은 군 내 다른 지역으로 이전할 때 세액감면 여부를 물었다. 법정 제외지역이 아니라면 같은 군으로 이전해 사업을 개시해도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다. 감면은 이전일 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은 충북 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인 충청북도 진천군 덕산면 ××리 12번지에서 공장을 운영했다. 공장을 같은 군 문백면 △△리 218-1번지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했다.

질의요지

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던 법인으로서 2009.01.01. 이후 개발예정지구 이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2제3항에 따라 세액감면을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정된 ‘충북 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에 속하는 지역인 충청북도 진천군 덕산면 ××리 12번지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던 내국법인이 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 이외의 지역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9조의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같은 군 문백면 △△리 218-1번지로 공장을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이전 후의 공장이 이전 전의 공장과 같은 군 지역에 소재하는 경우에도 이전일 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같은 법 제85조의2 제3항에 따른 세액의 감면을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에서 같은 군의 지구 밖 지역으로 공장을 이전한 경우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9조의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 밖 지역으로 공장을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경우, 이전 후 공장이 이전 전 공장과 같은 군에 소재하더라도 이전일 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같은 법 제85조의2 제3항에 따른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법인2009-0132 (<time datetime="2009-04-30">2009.04.30</time> 회신), "같은 군으로 혁신도시 공장을 옮겨도 감면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627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6277)
원 제목
혁신도시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공장에 대한 세액감면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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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