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식품소분업도 농공단지 세액감면을 받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 - 592회신일 2009.05.19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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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9.05.19

지정 농공단지에 공장을 설치하고 농어촌 소득원개발 사업으로 영위하면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다.

농공단지에서 식품소분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입주기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지정 농공단지에 공장을 설치하고 농어촌 소득원개발 사업으로 영위하면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공단지 입주와 조세특례제한법 제64조의 요건이 근거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농공단지에 입주하여 공장을 설치한다. 농어촌 소득원개발 사업으로 식품소분업을 영위한다.

질의요지

농공단지에 입주하여 공장을 설치하고, 농어촌 소득원개발 사업으로 식품소분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의 경우에는 농공단지 입주기업의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음

본문(원문)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해 지정된 농공단지에 입주하여 공장을 설치하고, 농어촌 소득원개발 사업으로 식품소분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의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4조 규정에 의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식품소분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농공단지 입주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해 지정된 농공단지에 입주하여 공장을 설치하고, 농어촌 소득원개발 사업으로 식품소분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4조에 따른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 - 592 (2009.05.19 회신), "식품소분업도 농공단지 세액감면을 받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773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7731)
원 제목
식품소분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농공단지 입주기업 세액감면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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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