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조세특례
수탁 연구개발 인건비를 평균발생액에 포함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비용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며 직전 4년간 연평균발생액에도 포함하지 않는다.
수탁 연구개발용역 과정에서 전담부서에 발생한 인건비 등의 공제 및 평균발생액 포함 여부를 묻는다. 해당 비용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며 직전 4년간 연평균발생액에도 포함하지 않는다. 타인으로부터 수탁받은 연구개발용역을 수행하면서 발생한 비용이라는 점이 근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타인으로부터 수탁받은 연구개발용역을 수행하였다. 그 과정에서 해당 법인의 전담부서에 인건비 등이 발생하였다.
질의요지
타인으로부터 수탁 받은 연구개발용역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당해법인의 전담부서에서 발생한 인건비 등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대상 비용에 해당하지 않으며 직전 4년간 연평균발생액 계산 시에도 동 비용을 포함하지 않는 것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타인으로부터 수탁 받은 연구개발용역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당해법인의 전담부서에서 발생한 인건비 등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에 의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대상 비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4항에 의한 직전 4년간 연평균발생액 계산 시에도 동 비용을 포함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수탁받은 연구개발용역을 수행하면서 전담부서에서 발생한 인건비 등이 세액공제 대상인지와 직전 4년간 연평균발생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해당 인건비 등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에 의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비용에 해당하지 않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4항에 의한 직전 4년간 연평균발생액 계산 시에도 포함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 통합투자세액 추가공제액은 자산별로 계산하는가?2026.06.25 · 조세특례 · 미확인 · 기준-2025-법규법인-0063
- 총괄납부 시 중고차 공제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나?2026.05.29 · 조세특례 · 미확인 · 사전-2026-법규부가-0408
- 적격인적분할로 신주를 받으면 주식 처분인가?2026.05.28 · 조세특례 · 미확인 · 서면-2023-법규법인-3454
- LNG 터미널 시설은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인가?2026.05.18 · 조세특례 · 미확인 · 사전-2025-법규법인-0742
- 중간배당 선분배 시 동업자 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2025.12.08 · 조세특례 · 미확인 · 서면-2024-법인-3476
- 재개발 임대기간과 특례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는가?2025.11.28 · 조세특례 · 미확인 · 사전-2025-법규재산-1012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319 (2009.07.03 회신), "수탁 연구개발 인건비를 평균발생액에 포함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705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7057)
- 원 제목
-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직전 4년간 평균발생액 계산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