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수탁 연구개발 인건비를 평균발생액에 포함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319회신일 2009.07.03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수탁 연구개발 인건비를 평균발생액에 포함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07.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9.07.03

해당 비용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며 직전 4년간 연평균발생액에도 포함하지 않는다.

수탁 연구개발용역 과정에서 전담부서에 발생한 인건비 등의 공제 및 평균발생액 포함 여부를 묻는다. 해당 비용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며 직전 4년간 연평균발생액에도 포함하지 않는다. 타인으로부터 수탁받은 연구개발용역을 수행하면서 발생한 비용이라는 점이 근거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타인으로부터 수탁받은 연구개발용역을 수행하였다. 그 과정에서 해당 법인의 전담부서에 인건비 등이 발생하였다.

질의요지

타인으로부터 수탁 받은 연구개발용역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당해법인의 전담부서에서 발생한 인건비 등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대상 비용에 해당하지 않으며 직전 4년간 연평균발생액 계산 시에도 동 비용을 포함하지 않는 것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타인으로부터 수탁 받은 연구개발용역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당해법인의 전담부서에서 발생한 인건비 등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에 의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대상 비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4항에 의한 직전 4년간 연평균발생액 계산 시에도 동 비용을 포함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수탁받은 연구개발용역을 수행하면서 전담부서에서 발생한 인건비 등이 세액공제 대상인지와 직전 4년간 연평균발생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해당 인건비 등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에 의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비용에 해당하지 않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4항에 의한 직전 4년간 연평균발생액 계산 시에도 포함하지 않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319 (2009.07.03 회신), "수탁 연구개발 인건비를 평균발생액에 포함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705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7057)
원 제목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직전 4년간 평균발생액 계산방법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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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