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투자기간이 3년 미만이면 연평균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1276회신일 2009.11.13세목 조세특례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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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투자기간이 3년 미만이면 연평균액은 어떻게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11.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9.11.13

해당 기간의 투자금액 합계를 36개월로 환산해 3년간 투자금액 합계액으로 삼는다.

투자 발생 기간이 36개월 미만일 때 3년간 연평균투자액 계산법을 물었다. 해당 기간의 투자금액 합계를 36개월로 환산해 3년간 투자금액 합계액으로 삼는다. 3년은 단순 집계하고 2년과 6개월은 각각 3년과 36개월 기준으로 환산하며 월수는 월력에 따른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의 투자금액이 최초로 발생한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해당 과세연도 개시일까지의 기간이 36개월 미만인 경우이다. 질의에는 3년, 2년, 6개월 동안 투자금액이 발생한 사례가 포함되었다.

질의요지

3년간 투자한 금액의 연평균투자액 계산시 내국법인의 투자금액이 최초로 발생한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해당 과세연도 개시일까지의 기간이 3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에 투자한 금액의 합계액을 36개월로 환산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3년간 투자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함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에서 3년간 투자한 금액의 연평균투자액 계산시 내국법인의 투자금액이 최초로 발생한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해당 과세연도 개시일까지의 기간이 3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에 투자한 금액의 합계액을 36개월로 환산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3년간 투자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월수는 월력에 따라 계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3년간 투자한 금액의 연평균투자액 계산시 질의1)의 경우 3년간 발생액을 단순 집계하는 것이고, 질의2)는 2년간 발생액을 3년으로 환산하여야 하는 것이며, 질의3)은 6개월간 발생액을 36개월로 환산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3년간 투자한 금액의 연평균투자액을 계산할 때 투자금액 발생 기간이 36개월 미만인 경우의 계산 방법.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에서 3년간 투자한 금액의 연평균투자액 계산시 내국법인의 투자금액이 최초로 발생한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해당 과세연도 개시일까지의 기간이 3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에 투자한 금액의 합계액을 36개월로 환산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3년간 투자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월수는 월력에 따라 계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3년간 투자한 금액의 연평균투자액 계산시 질의1)의 경우 3년간 발생액을 단순 집계하는 것이고, 질의2)는 2년간 발생액을 3년으로 환산하여야 하는 것이며, 질의3)은 6개월간 발생액을 36개월로 환산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1276 (2009.11.13 회신), "투자기간이 3년 미만이면 연평균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731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7313)
원 제목
임시투자세액공제 시 3년간 투자한 금액의 연평균투자액 계산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