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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비 최초 발생연도에 평균액 공제가 가능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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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발생 사업연도에는 직전 4년간 연평균발생액을 기준으로 하는 공제방식을 적용할 수 없다.
연구 및 인력개발비가 최초로 발생한 사업연도의 세액공제 계산방법을 물었다. 최초 발생 사업연도에는 직전 4년간 연평균발생액을 기준으로 하는 공제방식을 적용할 수 없다. 비교할 수 있는 직전 4년간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연평균발생액이 없기 때문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에서 연구 및 인력개발비가 최초로 발생했다. 해당 사업연도에는 비교 대상인 직전 4년간 연평균발생액이 없다.
질의요지
연구 및 인력개발비가 최초로 발생한 사업연도에는 동 비용과 비교할 수 있는 직전 4년간 연평균발생액이 없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제1항 제1호에 가목에서 규정한 세액공제 방식을 적용할 수 없음
본문(원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에 따른 연구 및 인력개발비가 최초로 발생한 사업연도에는 동 비용과 비교할 수 있는 직전 4년간 연평균발생액이 없으므로 같은 법 제10조 제1항 제1호에 가목에서 규정한 세액공제 방식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중소기업인 내국법인에 연구 및 인력개발비가 최초로 발생한 사업연도에도 직전 4년간 연평균발생액을 기준으로 세액공제를 계산할 수 있는지.
회답
최초 발생 사업연도에는 해당 비용과 비교할 수 있는 직전 4년간 연평균발생액이 없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세액공제 방식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2013서2155 심판결정2013.11.06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세과-128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3중1014 심판결정2013.08.12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세과-128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3중1184 심판결정2013.06.19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세과-128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2중1516 심판결정2012.11.07 · 주문 분류 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세과-128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1서4790 심판결정2012.09.19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세과-128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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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1285 (2009.11.17 회신), "연구개발비 최초 발생연도에 평균액 공제가 가능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714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7147)
- 원 제목
- 연구 및 인력개발비 최초 발생연도의 세액공제 계산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