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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위탁 생산업체도 제조업에 해당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시행규칙상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않으면 제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제품 생산을 위탁받아 다른 제조업체에 재위탁하는 사업이 제조업인지 물었다. 시행규칙상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않으면 제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업종 분류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통계법(2026.07.2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타인으로부터 제품생산을 위탁받고 이를 다른 제조업체에 다시 위탁하여 공급한다.
질의요지
타인으로부터 제품생산을 위탁받아 이를 다른 제조업체에 재위탁하여 공급함에 있어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조업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업종의 분류는 당해 법률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해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는 것으로, 내국법인이 타인으로부터 제품생산을 위탁받아 이를 다른 제조업체에 재위탁하여 공급함에 있어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제품생산을 위탁받아 다른 제조업체에 재위탁하여 공급하는 경우 제조업 해당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않으면 제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유
「조세특례제한법」상 업종 분류는 해당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통계법 제22조 (표준분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통계법 제2조제1항 (기본이념)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1238 (2009.11.06 회신), "재위탁 생산업체도 제조업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704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7040)
- 원 제목
- 수탁생산업의 제조업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