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영화관 상품권 접대비는 문화접대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3032회신일 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영화관 상품권 접대비는 문화접대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10.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정해진 이용 조건을 갖춘 상품권을 접대비로 사용하면 문화접대비에 해당한다.

영화상영관 입장권으로만 교환되는 상품권 사용액이 문화접대비인지 물었다. 정해진 이용 조건을 갖춘 상품권을 접대비로 사용하면 문화접대비에 해당한다. 현금환불이 불가능하고 발행 법인의 영화상영입장권으로만 교환할 수 있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영화상영업법인이 발행한 상품권을 취득하여 접대비로 사용한다. 이용약관상 상품권은 현금환불이 불가능하고 해당 법인이 운영하는 영화상영관의 영화상영입장권으로만 교환할 수 있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영화상영업을 영위하는 다른 법인 (이하 ‘영화상영업법인’)이 발행한 상품권을 취득하여 이를 접대비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이용약관상 동 상품권은 현금환불이 불가능하고 영화상영업법인이 운영하는 영화상영관의 영화상영입장권으로만 교환이 가능한 경우 동 접대비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36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문화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영화상영업을 영위하는 다른 법인 (이하 ‘영화상영업법인’)이 발행한 상품권을 취득하여 이를 접대비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이용약관상 동 상품권은 현금환불이 불가능하고 영화상영업법인이 운영하는 영화상영관의 영화상영입장권으로만 교환이 가능한 경우 동 접대비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36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문화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영화상영업법인이 발행한 상품권을 접대비로 사용하는 경우 문화접대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내국법인이 영화상영업법인이 발행한 상품권을 취득하여 접대비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이용약관상 상품권은 현금환불이 불가능하고 영화상영업법인이 운영하는 영화상영관의 영화상영입장권으로만 교환이 가능한 경우 그 접대비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36조제3항의 '문화접대비'에 해당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3032 (<time datetime="2008-10-23">2008.10.23</time> 회신), "영화관 상품권 접대비는 문화접대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419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4194)
원 제목
문화접대비 해당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