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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중단 후 본사를 이전해도 감면받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면 법인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제조업을 중단한 법인이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할 때 법인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면 법인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법인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제조업과 도매업을 하다가 제조업을 5년 전에 중단한 상태였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제조업과 도매업을 영위했다. 제조업을 5년 전에 중단한 뒤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다.
질의요지
제조업 중단 후 도매업만 하다가 본사를 이전한 경우 본사이전에 대한 감면 가능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제조업 및 도매업을 하다가 제조업은 5년 전에 중단한 상태에서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 제2항 제2호에 따라 법인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제조업을 5년 전에 중단하고 도매업을 하던 내국법인이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감면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 제2항 제2호에 따라 법인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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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327 (<time datetime="2010-04-01">2010.04.01</time> 회신), "제조업 중단 후 본사를 이전해도 감면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028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0281)
- 원 제목
- 제조업 중단후 본사를 수도권 밖 이전시 감면 적용 범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