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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위탁 기술개발비도 연구개발 세액공제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수탁자가 직접 수행하지 않고 제3자에게 재위탁한 부분의 금액은 세액공제되지 않는다.
위탁한 기술개발용역을 수탁자가 재위탁한 경우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수탁자가 직접 수행하지 않고 제3자에게 재위탁한 부분의 금액은 세액공제되지 않는다. 전담부서에 위탁한 기술개발용역 비용 중 재위탁 상당액에 관한 결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전담부서에 기술개발용역을 위탁했으나 수탁자가 일부 용역을 직접 수행하지 않고 제3자에게 다시 위탁했다.
질의요지
위탁하는 기술개발용역 비용 중 수탁자가 위탁용역을 직접 수행하지 않고 제3자에게 재위탁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받지 않음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6 제1호 나목 ①㉲에 따른 전담부서(이하 “수탁자”)에 위탁하는 기술개발용역(이하 “위탁용역”) 비용 중 수탁자가 위탁용역을 직접 수행하지 않고 제3자에게 다시 위탁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위탁한 기술개발용역을 수탁자가 제3자에게 재위탁한 경우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내국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6 제1호 나목 ①㉲에 따른 전담부서에 위탁하는 기술개발용역 비용 중 수탁자가 직접 수행하지 않고 제3자에게 다시 위탁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2011서3756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세과-130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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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1306 (<time datetime="2009-11-25">2009.11.25</time> 회신), "재위탁 기술개발비도 연구개발 세액공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702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7028)
- 원 제목
- 위탁하는 기술개발용역을 재위탁시 연구・인력개발비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